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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안내

기업직업훈련카드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비용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란?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훈련 사각에 있는 기업 1만개소
    • ① 최근 3개년(‘22~’24)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
    • ②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 ①,②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한 경우 신청가능
    • 단, 2025년 이전 기업직업훈련카드 교육 진행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제한
    ※ 상시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의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 산정
  • 기업카드 발급 우선순위
    • 1) 3년이상 사업주 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 2) 3년이내 스타트업 또는 신규 창업기업
    • 3) 뿌리산업 해당기업
    • 4)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기업
    • 5)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기업

주요내용

  • 기업 규모*에 따라, 훈련바우처 지원 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당 250만원 ②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당 1,000만원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및 사용절차

순서 내용 비고
STEP 01 기업직업훈련카드 바우처 신청 - HRD4U 온라인 신청서 작성을 통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1차 : 1~3순위 (25.1.15(수) ~ 1.24(금)
2차 : 1~3순위 (25.2.11(화) ~ 2.25(화)
3차 : 1~5순위 (25.3.11(화) ~ 3.24(월)
STEP 02 신청결과확인 (발표일 HRD4U사이트에서 확인) 1차 : 2/7(금) 발표
2차 : 3/7(금) 발표
3차 : 3/31(월) 발표
STEP 03 기업직업훈련카드 교육과정 수강신청 - 별도 결제없이 교육신청 (기업직업훈련카드 마일리지 자동 차감) - HRD-Net에서 지원 가능금액 및 잔여한도액 실시간 확인 가능 기업직업훈련카드 과정리스트 기업직업훈련카드 수강신청서
STEP 04 교육 시작 최대 1,000만원까지 100% 정부지원으로 부담 없이 직원교육.

유의사항

  • 반복 수강 금지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연 1회만 지원
  • 지원 제외 불법 리베이트나 끼워팔기 등으로 유무형의 이득을 받은 경우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에 해당 지원 제외하는 훈련과정(법정과정 등), 훈련대상(타사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후에도 활용 불가 훈련과정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반납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발급 취소
    •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 법령 위반으로 위탁 또는 인정제한 등의 처분을 받아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타 관련 법령상에 훈련과정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한도금액 관리 HRD-Net에서 지원 가능 금액 및 잔여 한도액 실시간 확인 가능 ※ 한도액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HRD-Net 사이트에서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25년 12월 31일까지 (수강종료일 기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