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비용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란?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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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중 훈련 사각에 있는 기업 1만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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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3개년(‘22~’24)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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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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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한 경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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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25년 이전 기업직업훈련카드 교육 진행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제한
※ 상시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의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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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카드 발급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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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이상 사업주 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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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이내 스타트업 또는 신규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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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뿌리산업 해당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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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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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기업
주요내용
- 기업 규모*에 따라, 훈련바우처 지원
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당 250만원
②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당 1,000만원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및 사용절차
| 순서 |
내용 |
비고 |
| STEP 01 |
기업직업훈련카드 바우처 신청
- HRD4U 온라인 신청서 작성을 통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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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1~3순위 (25.1.15(수) ~ 1.24(금)
2차 : 1~3순위 (25.2.11(화) ~ 2.25(화)
3차 : 1~5순위 (25.3.11(화) ~ 3.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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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신청결과확인
(발표일 HRD4U사이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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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7(금) 발표
2차 : 3/7(금) 발표
3차 : 3/31(월) 발표 |
| STEP 03 |
기업직업훈련카드 교육과정 수강신청
- 별도 결제없이 교육신청 (기업직업훈련카드 마일리지 자동 차감)
- HRD-Net에서 지원 가능금액 및 잔여한도액 실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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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직업훈련카드 과정리스트
기업직업훈련카드 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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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교육 시작
최대 1,000만원까지 100% 정부지원으로 부담 없이 직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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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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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강 금지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연 1회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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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불법 리베이트나 끼워팔기 등으로 유무형의 이득을 받은 경우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에 해당
지원 제외하는 훈련과정(법정과정 등), 훈련대상(타사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후에도 활용 불가 훈련과정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반납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발급 취소
-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 법령 위반으로 위탁 또는 인정제한 등의 처분을 받아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타 관련 법령상에 훈련과정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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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액 관리
HRD-Net에서 지원 가능 금액 및 잔여 한도액 실시간 확인 가능
※ 한도액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HRD-Net 사이트에서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25년 12월 31일까지 (수강종료일 기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