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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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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안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형태에 따라 추가 100~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방법
  • 1
    내일배움카드 신청
  • 2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령
  • 3
    강의 수강신청 및 자비부담금 결제
  • 4
    강의 수강 및 수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 불가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자
  • 부정훈련 적발자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등
본인의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아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절차
  • 1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우리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2
    수강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 내일배움카드 강의목록” 안에 있는 과정만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3
    자비부담금 결제
    자비부담금 = (수강료 − 지원금)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합니다.
    ※ 체크카드로 발급한 경우, 결제 전에 연결된 실제 은행계좌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4
    고용24 수강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후
    우리 사이트에서 신청한 [동일과정, 동일시작일]로 추가 접수 진행합니다.
    ※ 우리 사이트 신청 건과 고용24 신청 건을 매칭하여 등록합니다.
  • 5
    학습 진행
    기본 학습기간 동안 정해진 수료기준에 맞춰 학습을 진행합니다.
  • 6
    수료증 발급
    수료기준 충족 시 기본학습기간 종료 후
    [나의 강의실 → 수강이력/수료증발급] 메뉴에서 수료증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로 신고하는 수료보고 절차로 인해 학습종료일로부터 평균 1~3일 후 수료가 확정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수강포기 시 패널티

수강포기한 경우 지원한도액이 삭감되는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 수강포기란? 학습기간 도중에 질병·사고·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수강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수강포기 횟수 지원한도액 차감액
1회 20만원 차감
2회 50만원 차감
3회 100만원 차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 1
    고용24 접속 (www.work24.go.kr)
  • 2
    메인화면 중간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 3
    공동(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4
    화면 안내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진행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거주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