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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안내

법정교육 안내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퇴직연금 제도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므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미준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및 시간

근로자
  • 사무직, 판매직 : 매 반기 6시간
  •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 매 반기 12시간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½시간 이수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단, 업종 및 직원 수에 따라 다름)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½시간 이수)
안전보건 교육 대상 확인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매 반기 6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신규 채용자는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합니다.

교육과정 지원내용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직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내용 (일부개정 : 2025. 06. 01)
교육대상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18.05.29 부터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목적으로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교육시간

  • 연 1회 60분 이상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는 사용 사업주가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 또, 출장/휴가인 직원이 있는 경우 추가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방법

  •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배포 · 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

교육내용

  1.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 한 편의 제공
  3.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사항

과태료

  • 미 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장애인고융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과태료)]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 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 1. 제2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22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 3.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28.)
    •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2.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를 조성하여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기업체 전체 임직원 및 국가/지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의 기관장 및 직원

교육시간

  •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의 현주소
  •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과 유형별 사례
  •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요령 및 구제절차와 예방법

교육방법

법률 제 13조의2 제1항 교육전담자가 없는 사업장의 예방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인적ㆍ재정적으로 긴밀한 관련이 있는 그룹사 등의 경우 회사간 통일된 방침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성희롱예방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가 교육대상입니다.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 정보통신망법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법 및 신규제도 안내

개인정보 관리자 및 취급자의 구분[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즉,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의미)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 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 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 34조의 2 (과징금의 부과 등)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24조 제 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5.7.24.>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 2.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19.>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11.19.>
  •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장 벌칙 제 74조 (양벌규정)
  •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대상

  • 일반기업 전 임직원

교육시간

  • 매년 1회이상

교육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사례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방법
  •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 대응 방법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4. 퇴직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를 조성하여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대상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총 24개 직군 (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등)
  • 특례법 시행이후 22개 직군에서 24개 직군으로 (2개 직군 확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현황
적군 구분 신고의무자
교사 (4개 직군)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의료인 (5개직군)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15개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요양업무 수행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아이돌보미 종사자,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교육시간

  •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교육내용

  • 1) 아동의 권리
  • 2)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사례 개입 과정
  • 4)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 5) 아동학대 신고 의무의 역할
  • 6) 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신고요령
  • 7) 신고인의 신원보장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기타

  • 교육대상 :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휴직자는 제외)

퇴직연금 제도 교육

퇴직연금제도 일반에 대한 개념과 가입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운영상황을 학습합니다.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2항]

교육실시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내용

퇴직연금제도 일반
  • 1.도입배경 및 필요성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 2. 퇴직연금 주요내용
    • - 퇴직연금 개요,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변경(퇴직연금 운영구조)
    • - DB형의 특색, DC형의 특색, IRP형의 특색
    • -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 -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금지,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
    • -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비교,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3. 퇴직연금 도입사례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육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교육시간

  •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교육내용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기타

  • 교육대상 :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휴직자는 제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

교육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교육대상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 교육자료(PPT 또는 교육영상)를 이용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 수강사이트 등을 통해 교육

교육내용

  •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