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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