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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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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안내

   

고용보험 납부사업자(회사)라면 훈련비용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원격훈련 이란?

정보통신매체 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업별 연간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사업주훈련 지원절차

사업주훈련 지원절차

고용보험 환급기준

  • 학습 진도율 80% 이상, 평가점수 60점(과정별 상이) 이상 진행 시 수료이며, 수료기준에 부합될 경우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환급액 지원.
  • 학습 진도율 50% 이상, 미이수 인원 일부 환급 지원. (학습진도율 × 수료시 환급액 × 80%)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소속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 기업규모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 사업주지원훈련 지원 한도금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지원 콜센터(대표번호 1644-8000)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사업주훈련 지원내용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구분 기업규모 지원내용 최대 지원한도
    훈련지원 우선지원기업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90% x 조정계수(과정별상이)
    90%
    대규모 (1000인 미만)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80% x 조정계수(과정별상이)
    80%
    대규모 (1000인 이상)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x 조정계수(과정별상이)
    40%
  • 총 진도율 50%이상, 미이수자 (학습진도율 × 표준훈련비 × 80%) 지원
  • 조정계수는 0.7 ~ 1까지 과정별로 상이합니다.
  •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제13조제1항 관련) 평균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값으로, 제4조제2항의 심사에 따른 적합 훈련과정 수를 적합 훈련과정이 해당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의 소분류 개수로 나누어 얻은 값을 말한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율
    평균의 5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7 70%
    평균의 2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8 80%
    평균의 1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0.9 90%
    평균 이하 분야 해당과정 1.0 100%

  • 직무관련 법정교육은 아래 표와 같이 지원
    구분 기업규모 지원내용 최대 지원한도
    훈련지원 우선지원기업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50%
    50%
    대규모 (1000인 미만)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40%
    대규모 (1000인 이상)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20%
    20%
    비고 직무관련 법정교육은 조정계수 미적용
  • 총 진도율 50%이상, 미이수자 (학습진도율 × 표준훈련비 × 80%) 지원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