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납부사업자(회사)라면 훈련비용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매체 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구분 | 기업규모 | 지원내용 | 최대 지원한도 |
|---|---|---|---|
| 훈련지원 | 우선지원기업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90% x 조정계수(과정별상이) |
90% |
| 대규모 (1000인 미만)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80% x 조정계수(과정별상이) |
80% | |
| 대규모 (1000인 이상)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x 조정계수(과정별상이) |
40% |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율 |
|---|---|---|
| 평균의 5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 0.7 | 70% |
| 평균의 2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 0.8 | 80% |
| 평균의 1배 초과 분야 해당과정 | 0.9 | 90% |
| 평균 이하 분야 해당과정 | 1.0 | 100% |
| 구분 | 기업규모 | 지원내용 | 최대 지원한도 |
|---|---|---|---|
| 훈련지원 | 우선지원기업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50% |
50% |
| 대규모 (1000인 미만)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
40% | |
| 대규모 (1000인 이상)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20% |
20% | |
| 비고 | 직무관련 법정교육은 조정계수 미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