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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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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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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배우며,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러닝 교육의 장점을 부각시켜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방법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여 쉽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쉽고 편리하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특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세상과 사이버 공간과의 혁신과 통합, 인터넷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가치를 창조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국직무교육개발원은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로 맞춤형 교육에 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