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
1)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 |
|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 |
|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
1)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