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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안내

기업위탁교육 진행절차 안내

   
Step 1 Icon

STEP 1 교육 신청

교육하고자 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개인정보 동의서
③ 기업 통장사본 ④ 위탁계약서
⑤ 훈련생명부(암호화)

위탁계약서 및 훈련생명부 양식
Step 2 Icon

STEP 2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는 아래 메일로 제출해주세요.

( 담당자 이메일 또는 admin@koreajc.com )

Step 3 Icon

STEP 3 교육비 납부

교육 종료 전까지 교육비 납부

[교육비 납부계좌안내]
은행 : 국민은행
계좌번호 : 478701-01-244870
예금주 : 주식회사 한국직무교육개발원

Step 4 Icon

STEP 4 교육 수강

교육 실시 대상자에 한하여
개인별로 학습 문자/알림톡 발송 안내

교육 기간내 수강 및 평가를 완료합니다.

Step 5 Icon

STEP 5 결과 보고

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서(관리자 사이트) 및 개별 수료증(학습결과)을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tep 6 Icon

STEP 6 지원금 신청

교육 종료 후 수료인원은 고용노동부
(행정지원시스템) 고용24에서 비용지원 신청 후 비용지원을 받습니다

사업주계좌 등록메뉴얼 고용24 바로가기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