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낀답안이란, 제출한 답안에 있어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0점으로 처리됩니다.
(주)한국직무교육개발원은 베낀답안을 방지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안의 내용이 90% 동일한 경우 (오타, 띄어쓰기, 서술어의 유사성) 미수료 처리 됩니다.
단락의 앞 뒤 구성을 바꾼 경우도 포함하며, 베낀답안 제공자와 제출자 모두 미수료 처리 됩니다.
베낀(동일) 답안 사전 예방 조치로 서술형, 레포트 작성 시 복사/붙여넣기가 금지 되어 있으며, 출제문항은 랜덤 출제 됩니다.
노동부 기준상 평가 레포트를 대리, 베낀(동일)답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되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수료 이후에도 발견 시 미수료 처리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