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나의강의실

학습유의사항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유의사항
  • 베낀답안 처리 기준
  • 부정수강 행위 금지 안내
  • 학습환경설정 안내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유의사항 안내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 통신 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승인 및 비용지원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훈련과정입니다.

사업주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안내
  • 가. 공지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나.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학습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 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라.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전체 평가점수 100만점 중 60점 이상 (단, 과정에 따라 수료 평가점수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마. 본인인증 방식 및 진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 로그인시 : 핸드폰 또는 아이핀 인증
    • 첫 수강 입장 : 모바일mOTP (대체인증 수단으로 핸드폰 또는 아이핀 인증 가능)
    • 학습진행시 : 1일 1회 본인인증 진행 (모바일mOTP 또는 대체인증 수단으로 핸드폰 또는 아이핀 인증가능)
    • 평가진행시: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레포트 응시 전 본인인증 진행 (모바일mOTP 또는 대체인증 수단으로 핸드폰 또는 아이핀 인증가능)
    • 재평가진행시: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응시 전 본인인증 진행 (모바일mOTP 또는 대체인증 수단으로 핸드폰 또는 아이핀 인증가능)
  • 바. 평가응시 가능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행단계평가 : 학습진도 50% 이상 진행시 응시 가능 (단, 과정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평가/레포트 : 학습진도 80% 이상 진행시 응시 가능
    • 최종평가는 제한시간내 제출해야하며, 제한시간이 초과한 경우 자동제출됩니다. (평가 제한시간은 과정별로 상이)
  • 사. 1일 최대 학습 제한 : 1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아. 학습 및 평가는 정해진 학습기간 및 재평가 기간이 종료된 경우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베낀답안 처리 기준 안내

베낀답안이란, 제출한 답안에 있어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0점으로 처리됩니다.
(주)한국직무교육개발원은 베낀답안을 방지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낀답안 적용 기준
  • 가. 베낀답안 적용 대상 문제 : 서술형, 레포트(과제)
  • 나. 레포트 문제의 답안이 90% 이상 동일할 경우 베낀 답안으로 간주합니다.
  • 다. 단, 답안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계산,수식 등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베낀답안 검색 절차
  • Step1. 담당 과정 튜터(강사)의 모니터링 후 운영자에게 통보
  • Step2. 교·강사의 모니터링 통보로 제출된 베낀답안내역 검수
  • Step3. 자체 모니터링 검색 프로그램을 통한 베낀답안내역 검수
  • Step4. 검수된 내역 통보

답안의 내용이 90% 동일한 경우 (오타, 띄어쓰기, 서술어의 유사성) 미수료 처리 됩니다.
단락의 앞 뒤 구성을 바꾼 경우도 포함하며, 베낀답안 제공자와 제출자 모두 미수료 처리 됩니다.
베낀(동일) 답안 사전 예방 조치로 서술형, 레포트 작성 시 복사/붙여넣기가 금지 되어 있으며, 출제문항은 랜덤 출제 됩니다.


노동부 기준상 평가 레포트를 대리, 베낀(동일)답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되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수료 이후에도 발견 시 미수료 처리 됩니다.

부정수강 행위 금지 안내

공지된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등의 대리,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이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훈련방지 운영기준
  •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적발 시
  •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기준
  •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시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
  •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 및 평가시
  •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
부정훈련 처벌규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에 따른,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및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부정훈련 신고(제보)안내
  • 부정행위에 대해 의심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admin@koreajc.com 또는 1661-7680 (고객센터)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환경설정 안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하지 않으니 꼭 브라우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오류 발생 시
  • 인터넷 환경 문제로 접속 혹은 동영상 플레이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브라우저 캐시 및 쿠키를 삭제하여 사이트의 로드나 형식 등 일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 크롬(Chrome)
  • 엣지(Edge)
  •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 클릭 > [설정] 클릭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
    기간은 “전체 기간” > 아래 사진과 같이 모두 체크 후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
  •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 클릭 > [설정] 클릭
  •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클릭 > 검색 데이터 지우기 내 “지울 항목 선택” 클릭
  • 시간 범위를 모든 시간으로 선택 > 좌측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지금 지우기 클릭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