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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회사소개

회사연혁

   

한국직무교육개발원 연혁

주식회사 한국직무교육개발원의 설립 이후 주요 연혁을 연도별로 안내드립니다.

 2025
  • 실무에 바로 쓰는 ChatGPT 활용법 과정 개발
  • 기업교육의 이해와 실무 과정 개발
 2024
  • 실무에 바로 쓰는 엑셀 2021 과정 개발
  • 전 직원이 알아야 할 정보보안 과정 개발
  • DT시대의 광고 미디어 전략 과정 개발
  • 사무실 이전 (경기도 고양시)
 2023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정보관리 과정 개발
  • 방송인 이숙영의 소통 붐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과정 개발
 2019
  • 이러닝 학사관리시스템(LMS) 구축
  • 고용노동부 원격평생교육시설 인정
  •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
  • 노동부지정 위탁훈련기관 지정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2017
  • 주식회사 한국직무교육개발원 법인 설립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