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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안내

교육운영관리

   

학습운영절차

운영전
  • 1. 운영계획
  • 2. 고객사 needs 확인
  • 3. 과목, 과정 기수개설
  • 4. 평가 문항 점검
  • 5. 컨텐츠 및 LMS점검
  • 6. 학습방법 안내 및 진행안내
운영중
  • 1. 운영방법안내
  • 2. 질의/상담대응
  • 3. 미수료 대상자 독려
  • 4. 평가(시험/과제) 안내
  • 5. 컨텐츠 및 LMS점검
  • 6. 학습진행독려(0%, 30%, 60%, 80%)
운영후
  • 1. IP모니터링 및 허위수강판정
  • 2. 학습결과보고 도출
  • 3. 운영자 및 교강사 활동 분석
  • 4. 수료/미수료 처리
  • 5. 결과보고서 Feed Back
  • 6. 수료보고
  • 7. 복습관리

학습자 질의, 상담 대응 체계

e-learning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습자, 운영자간 질의상담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질의상담 대응 원칙과 체계, 방법을 정의한 [상담원 표준 매뉴얼]에 의하여, 질의상담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4-5 System으로 구조화 하여 전략적 대응을 구축하였습니다.
학습자가 질의글 등록 시 운영자에게 질의답변 알림 자동문자 발송되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려 스케쥴러에 따른 Human Touch 계획

구분 내용 안내방법
1회
(개강 D-1일차)
수강환영, 학습안내
  • 학습 홈페이지 안내 및 아이디, 임시비밀번호 안내
카카오 알림톡 / 문자발송
2회
(개강 7일차)
1주차 학습독려
  • 학습 진도율 30% 이하 수강생 독려 관리
카카오 알림톡 / 문자발송
3회
(개강 7일차)
2주차 학습독려
  • 학습 진도율 60% 이하 수강생 독려 관리
카카오 알림톡 / 문자발송
4회
(개강 21일차)
3주차 학습독려
  • 학습 진도율 80% 미만 수강생 수강독려
  • 학습 진도율 80% 이상, 평가 미응시한 수강생 평가응시 안내
카카오 알림톡 / 문자발송
5회
(종강 D-1일)
수료기준안내 / 최종독려
  • 학습 진도율 80% 미만 수강생 수강독려
  • 학습 진도율 80% 이상, 평가 미응시한 수강생 평가응시 안내
  • 진도율 80% 이상자 운영자와 1:1 통화실시 (통화가 어려운 경우 E-mail 및 SMS 대체)
  • 회사별 교육담당자에게 이메일 통보
유선통화/알림톡/문자발송
6회
(종강 D+7일)
학습결과 발표
  • 학습 수료여부 및 수료증 발급 안내
카카오 알림톡 / 문자발송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