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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6년 1월 5일 사이트 리뉴얼 및 서버 점검 안내 (완료)
작성일시 2025-12-29 오후 5:56:04 조회 78
안녕하세요.
보다 안정적이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UI/UX 개선, 학습 시스템 고도화 및 서버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점검 일시
2026년 1월 5일(월) 10:00 ~ 15:00 (예정)
※ 작업 상황에 따라 점검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점검 내용
 UI/UX 개선, 학습 시스템 고도화
 서버 안정화 및 보안 강화 작업
 시스템 성능 개선

■ 이용 안내
점검 시간 동안에는 사이트 접속 및 모든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