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진도율 산정 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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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 | 2025-12-29 오후 6:01:48 | 조회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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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기준 변경에 따른 진도율 산정 방식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이 2025년 9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환급과정의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 및 최종 진도율 산정 방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당사에서는 해당 지침을 반영하여 2026년 1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과정 운영 및 학습 진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1.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 기준 * 기존 기준 - 각 차시별로 최소 학습시간(해당 차시 인정시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차시 진도율에 반영 * 변경 기준 - 각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해당 차시의 실제 학습시간만을 인정 2. 최종 진도율 산정 기준 * 진도율 계산식 : 전체 학습시간 ÷ 전체 소정훈련시간 × 100 ※ 소수점 발생 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용어 정의 - 전체 학습시간 :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 기준을 충족한 차시들의 실제 학습시간 총합 - 실제 학습시간 : 훈련생이 콘텐츠 학습에 실제로 참여한 시간 (단, 실제 학습시간은 각 차시별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되지 않음) - 전체 소정훈련시간 :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각 차시별 학습시간의 총합 ■ 차시 이동 제한 안내 원활한 과정 운영 및 훈련 기준 준수를 위해 각 차시별 진도율이 100%를 달성해야 다음 차시로 이동 가능하도록 적용됩니다. 본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필수 적용 사항으로, 훈련 운영 및 환급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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