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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진도율 산정 기준 변경 안내
작성일시 2025-12-29 오후 6:01:48 조회 96
안녕하세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기준 변경에 따른 진도율 산정 방식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이 2025년 9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환급과정의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 및 최종 진도율 산정 방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당사에서는 해당 지침을 반영하여 2026년 1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과정 운영 및 학습 진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1.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 기준
   * 기존 기준
     - 각 차시별로 최소 학습시간(해당 차시 인정시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차시 진도율에 반영
   * 변경 기준
     - 각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해당 차시의 실제 학습시간만을 인정

 2. 최종 진도율 산정 기준
   * 진도율 계산식 : 전체 학습시간 ÷ 전체 소정훈련시간 × 100
   ※ 소수점 발생 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용어 정의
 - 전체 학습시간 :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 기준을 충족한 차시들의 실제 학습시간 총합
 - 실제 학습시간 : 훈련생이 콘텐츠 학습에 실제로 참여한 시간
   (단, 실제 학습시간은 각 차시별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되지 않음)
 - 전체 소정훈련시간 :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각 차시별 학습시간의 총합

■ 차시 이동 제한 안내
 원활한 과정 운영 및 훈련 기준 준수를 위해  각 차시별 진도율이 100%를 달성해야 다음 차시로 이동 가능하도록 적용됩니다.

본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필수 적용 사항으로,
훈련 운영 및 환급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