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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설 연휴 인사 및 고객센터 휴무 안내
작성일시 2026-02-13 오전 10:38:50 조회 13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고객센터 운영이 일시 중단됨을 안내드립니다.

■ 휴무 기간 : 2026년 2월 14일(토) ~ 2월 18일(수)
■ 업무 재개일 : 2026년 2월 19일(목)

연휴 기간 동안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내 1:1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업무 재개일인 2월 19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 및 온라인 학습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오니
학습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