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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기존 FDS 프로그램 운영 종료 및 삭제 안내
작성일시 2026-10-29 오전 9:07:41 조회 7
안녕하세요. 한국직무교육개발원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정훈련방지시스템(FDS)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설치형 FDS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기존 FDS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수강생께서는 아래 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FDS 프로그램 삭제 방법

1. Windows 시작 메뉴 클릭
2. 검색창에 `FDS` 입력
3. Uninstall innoThink FDS 실행
4.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 삭제 완료

■ 보안 유의사항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외부 링크 등을 통해 전달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수집 프로그램 및 설치파일은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규 시스템 안내

2026년 11월 2일(예정)부터 신규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