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교육과정

4주기 의료기관 인증제

병원직무 · 병원인증평가
4주기 의료기관 인증제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6차시
학습인정시간 27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10,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80,19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6차시 학습인정시간 27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10,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80,19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80,190원 40,095원
대기업(1000인 미만) 32,076원
대기업(1000인 이상) 16,038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본 과정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환자 권리 보호,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품질(QI) 향상, 감염관리, 위험관리, 의료윤리,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환자 보호의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인증필수교육이 필요한 의료기관 종사자

학습목표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이해를 시작으로, 취약환자 권리보호, 환자안전문화 조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험관리 체계 수립,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개인정보보호, 소방 및 환경안전, 통증 및 수혈관리, 낙상·욕창 예방,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까지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전 분야를 폭넓게 다룹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법적·윤리적 의무를 준수하고,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
  • 강사이력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환자의 권리와 취약환자 보호방안 35분 46초
  • 2차시 질 향상과 환자안전 31분 1초
  • 3차시 의료기관 직원의 안전관리 32분 28초
  • 4차시 의사소통으로 지키는 환자안전 36분 5초
  • 5차시 환자의 불만과 고충 처리방안 29분 57초
  • 6차시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과 대응 28분 44초
  • 7차시 감염관리를 위한 손씻기와 격리 지침 33분 56초
  • 8차시 의료기구 감염예방 35분 35초
  • 9차시 결핵 예방과 전파 차단 31분 50초
  • 10차시 유행 감염병 발생시 대응체계 27분 13초
  • 11차시 위험관리 체계 31분 20초
  • 12차시 의약품 처방 및 관리 38분 21초
  • 13차시 의료기관 안전과 MSDS 이해 33분 58초
  • 14차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34분 37초
  • 15차시 의료기관 소방안전교육 29분 28초
  • 16차시 의료기관 세탁 및 폐기물관리와 금연교육 32분 48초
  • 17차시 안전한 검체검사와 방사선 사용 31분 56초
  • 18차시 통증 및 수혈 관리 36분 38초
  • 19차시 신체보호대 사용의 기준과 관리 26분 56초
  • 20차시 심폐소생술 40분 29초
  • 21차시 의료 지표관리 체계와 절차 27분 6초
  • 22차시 항암화학요법의 안전한 적용 36분 45초
  • 23차시 낙상 사고 예방과 관리 27분 15초
  • 24차시 욕창관리 32분 30초
  • 25차시 말기환자 돌봄의 실제 41분 21초
  • 26차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이해 35분 35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최종평가100점 10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0
4점
0
3점
0
2점
0
1점
0
번호 수강생 수강후기 만족도
등록된 수강후기가 없습니다.
교육비 80,190원
최대 환급금 40,095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당신의 배움을 확장할 다음 콘텐츠

관련된 컨텐츠가 없습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