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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영유아교사를 위한 필수교육

영유아 · 영유아교사 심화교육
영유아교사를 위한 필수교육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2차시
학습인정시간 13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38,61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2차시 학습인정시간 13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38,61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38,610원 19,305원
대기업(1000인 미만) 15,444원
대기업(1000인 이상) 7,722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본 과정은 모든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직원이 기본업무 이해 및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을 익히고, 나아가 지속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이고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내용 중심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학습대상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등 영유아 교육기관의 종사자 등

학습목표

1. 직업윤리를 이해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사의 직업윤리를 정립할 수 있다.
2. 인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교사의 인성을 정립할 수 있다.
3. 영유아의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영유아에게 적합한 인성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4.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교육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5. 응급처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응급상황 시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다.
6.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7.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을 정립할 수 있다.
8. 아동 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적절한 교육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9. 아동의 안전관리에 대해 이해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안전관리를 실천할 수 있다.
10. 성희롱의 개념을 이해하고 예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11. 개인정보 보호의 관련법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실천할 수 있다.
12. 아동 생활지도의 정의와 목표를 이해하고 아동 생활지도를 계획하고 진행 할 수 있다.
13. 부모와의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연령과 상황의 특성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다.
14.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가족 영유아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5.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편견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김순정
  • 강사이력
    * 학력 및 전공
    -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2014/02)

    * 경력사항
    - 시립 가람 6단지 어린이집 (2011.11 ~ 2016.06)
    - 가원평생교육원(훈련강사) (2010.07 ~ 2014.01)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교사의 인성 35분 15초
  • 2차시 교사의 자기관리 38분 58초
  • 3차시 실종 · 유괴예방교육 35분 53초
  • 4차시 아동 성폭력예방교육 41분 14초
  • 5차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37분 31초
  • 6차시 안전사고 관리 36분 37초
  • 7차시 재난안전교육 35분 0초
  • 8차시 통학차량 동승자교육 37분 57초
  • 9차시 건강 · 영양교육 43분 52초
  • 10차시 식품안전 · 식습관 지도 38분 34초
  • 11차시 보건 · 약물안전교육 46분 39초
  • 12차시 개인정보 · CCTV 운영관리 35분 56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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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38,610원
최대 환급금 19,305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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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