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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New IFRS-새로운 리스회계기준이 기업신용분석에 미치는 영향

회계 · 회계/경제
New IFRS-새로운 리스회계기준이 기업신용분석에 미치는 영향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0,49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0,49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0,490원 45,441원
대기업(1000인 미만) 40,392원
대기업(1000인 이상) 20,196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이를 이해한다.
2. 리스회계기준의 변경사항과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3. 재무비율분석에 대해 이해하고 리스회계기준의 변경이 재무비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대상

1. 기업의 신용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2. 리스회계기준 변경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회계부서 임직원

학습목표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이를 이해한다.
2. 리스회계기준의 변경사항과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3. 재무비율분석에 대해 이해하고 리스회계기준의 변경이 재무비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김용석
  • 강사이력
    ■ 김용석 강사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졸업 )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AICPA MBA( 석사졸업 )

    * 경력사항
    총 경력 : 10년 9개월
    - (주)한국증권금융연구소 ( 10 년 8 개월 )
    -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 1 년 11 개월 )
    - 아주대학교 시간강의 ( 1 년 11 개월 )
    -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 10 년 8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Intro 26분 0초
  • 2차시 재무제표의 이해(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28분 22초
  • 3차시 재무제표의 이해(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28분 5초
  • 4차시 새로운 리스회계기준(1) 27분 35초
  • 5차시 새로운 리스회계기준(2) 26분 15초
  • 6차시 새로운 리스회계기준(3) 27분 43초
  • 7차시 유동성 분석하기 26분 36초
  • 8차시 레버리지 분석하기 29분 7초
  • 9차시 활동성 분석하기 28분 29초
  • 10차시 영업수익성 분석하기 27분 25초
  • 11차시 생산성 분석하기 27분 7초
  • 12차시 리스회계기준변경의 재무제표 효과 26분 14초
  • 13차시 리스회계기준변경의 재무비율 효과 32분 25초
  • 14차시 레버리지 분석하기(1)-유통업 27분 14초
  • 15차시 레버리지 분석하기(2)-항공운송업 26분 31초
  • 16차시 레버리지 분석하기(3)-해운업 27분 39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0
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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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0,490원
최대 환급금 45,441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