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교육과정

조직몰입을 위한 동기부여와 임파워먼트

리더십 · 동기부여
조직몰입을 위한 동기부여와 임파워먼트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26,73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26,73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26,730원 16,839원
대기업(1000인 미만) 14,968원
대기업(1000인 이상) 7,484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동기부여의 중요성과 효과를 이해하고 조직에 적용할 수 있게 하며, 동기부여 프로세스와 스킬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합니다. 또한, 동기부여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보며,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조직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입사 내 5년차 미만의 사원, 주임, 대리

학습목표

인간 행동과 동기의 다양의 차원의 이해를 통하여 조직 구성원의 실천현장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인간 동기에 대한 내용적 관점과 과정적 관점을 토대로 개인과 조직의 바람직한 성과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천적 지식 모델을 습득한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이규영
  • 강사이력
    * 학력
    한양대학교 / 교육공학 / 박사수료

    * 경력
    한국생산성본부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동기부여란 무엇인가 32분 57초
  • 2차시 동기부여 이론의 변천 35분 8초
  • 3차시 동기부여 내용이론(1) 36분 30초
  • 4차시 동기부여 내용이론(2) 38분 49초
  • 5차시 동기부여 내용이론(3) 38분 7초
  • 6차시 동기부여 과정이론(1) 43분 56초
  • 7차시 동기부여 과정이론(2) 36분 59초
  • 8차시 조직몰입과 임파워먼트 49분 18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0
4점
0
3점
0
2점
0
1점
0
번호 수강생 수강후기 만족도
등록된 수강후기가 없습니다.
교육비 26,730원
최대 환급금 16,839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