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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환자경험관리와 서비스디자인

병원직무 · 병원행정
환자경험관리와 서비스디자인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9차시
학습인정시간 20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9,40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9차시 학습인정시간 20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9,40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9,400원 42,768원
대기업(1000인 미만) 38,016원
대기업(1000인 이상) 19,008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1. 질환에 대해 위로하고 공감하며 환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하는 환자경험관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2.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의료서비스관리 능력을 향상 시켜 환자만족을 높일 수 있다.
3. 병원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디자인을 발굴하여 환자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학습대상

환자경험관리를 위한 직무 역량 향상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학습목표

1. 질환에 대해 위로하고 공감하며 환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하는 환자경험관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2.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의료서비스관리 능력을 향상 시켜 환자만족을 높일 수 있다.
3. 병원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디자인을 발굴하여 환자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백성규, 이순연
  • 강사이력
    ■ 백성규 강사

    ※ 학력
    - 계명대학교 / 의학과 / 석사졸업

    ※ 경력사항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재직

    ■ 인순연 강사

    ※ 학력
    - 계명대학교 / 간호학과 / 학사졸업

    ※ 경력사항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재직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환자만족과 환자경험의 개념의 이해 29분 5초
  • 2차시 환자중심성의 가치와 확립방법 30분 55초
  • 3차시 직원경험과 환자경험 27분 44초
  • 4차시 환자경험증진 활동의 리더, 환자경험매니저 28분 7초
  • 5차시 환자경험증진을 위한 의료진의 역할 31분 38초
  • 6차시 환자경험밴드 29분 36초
  • 7차시 예약 방문,수납/접수 시 환자 경험증진 1 26분 0초
  • 8차시 예약 방문,수납/접수 시 환자 경험증진 2 26분 0초
  • 9차시 진료, 검사 시 환자 경험증진 32분 9초
  • 10차시 원무행정 혁신과 스마트 서비스 28분 2초
  • 11차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29분 54초
  • 12차시 전략적 의사 회진 1 28분 14초
  • 13차시 전략적 의사 회진 2 26분 45초
  • 14차시 입원, 처치, 수술 시 환자 경험관리 1 26분 0초
  • 15차시 입원, 처치, 수술 시 환자 경험관리 2 26분 51초
  • 16차시 외래검사 시 환자 경험증진 26분 40초
  • 17차시 환자중심 의료문화 만들기 34분 46초
  • 18차시 입원프로세스 안내하기 28분 42초
  • 19차시 의료서비스 디자인 30분 26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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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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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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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9,400원
최대 환급금 42,768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