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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디지털 혁명을 일으켜라, 사물인터넷이 바꾸는 세상과 미래

디지털융합 · 인공지능(AI)
디지털 혁명을 일으켜라, 사물인터넷이 바꾸는 세상과 미래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62,37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62,37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62,370원 39,293원
대기업(1000인 미만) 34,927원
대기업(1000인 이상) 26,195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1.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그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개요를 이해할 수 있다.
2.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는 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등의 실사례를 살펴보고 실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사물인터넷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고 시장 전망 분석을 동원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학습대상

1. 사물인터넷 관련 기초지식을 학습하고자 하는 임직원
2.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임직원

학습목표

1.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그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개요를 이해할 수 있다.
2.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는 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등의 실사례를 살펴보고 실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사물인터넷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고 시장 전망 분석을 동원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노근배
  • 강사이력
    * 학력사항
    - 숭실대학교 IT서비스경영학전공(박사)

    * 경력사항
    - 연암공과대학교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4차 산업혁명 시대 36분 46초
  • 2차시 기술혁명 32분 53초
  • 3차시 사물인터넷이 만들 세상 35분 39초
  • 4차시 사물인터넷 4원칙 1 32분 0초
  • 5차시 사물인터넷 4원칙 2 30분 43초
  • 6차시 씽즈 사피엔스 시대 33분 18초
  • 7차시 모바일과 공유경제 30분 54초
  • 8차시 인공지능과 센서 36분 26초
  • 9차시 사물인터넷의 요소 30분 18초
  • 10차시 IoT와 헬스케어 30분 39초
  • 11차시 IoT와 스마트카 29분 53초
  • 12차시 IoT와 스마트홈 31분 41초
  • 13차시 IoT와 스마트시티 30분 56초
  • 14차시 IoT 아키텍처 31분 42초
  • 15차시 IoT 디바이스 38분 40초
  • 16차시 IoT 서비스 시스템 개발 36분 33초
  • 17차시 IoT와 데이터 분석 34분 33초
  • 18차시 IoT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33분 30초
  • 19차시 IoT와 로봇 30분 13초
  • 20차시 IoT 시장 전망과 현장 인사이트 35분 30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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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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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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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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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62,370원
최대 환급금 39,293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