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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설득적 카피라이팅과 글쓰기

마케팅 · 마케팅전략기획
설득적 카피라이팅과 글쓰기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62,37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62,37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62,370원 50,519원
대기업(1000인 미만) 44,906원
대기업(1000인 이상) 22,453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현대인은 물과 공기, 광고를 숨쉬고 살아간다고 한다.
광고는 광고인은 물론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하나의 필수상식이 되었다.
제품과 브랜드를 포지셔닝하는 일, 제품을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일, 광고를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일, 홈페이지나 보고서, 기획서 등 설득적인 헤드라인을 쓰는 일에서 반드시 알아야 갖추어야 할 것이 카피라이팅과 글쓰기 능력이다.
직장인으로서, 비즈니스맨으로서 혹은 최고경영자로서 알아야 할 광고전략과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습대상

1. 광고회사 경영자 및 간부사원 (카피라이터/디자이너/광고기획자/CM 플래너/웹기획/웹카피/네이미스트 등)
2. 기업의 광고, 마케팅 담당자 및 기업체의 홍보 담당자
3. 기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장인
4. 홈쇼핑이나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직장인

학습목표

1. 광고전략을 이해하고 다양한 비즈니스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크리에이티브 전개와 카피라이팅 능력을 갖출 수 있다.
3. 설득력 있는 기획서와 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최병광
  • 강사이력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 국어교육 (석사)( 석사졸업 )
    총 경력 : 23년 5개월
    - 카피론/사고와 표현 강의 ( 23 년 5 개월 )
    - 카피론/광고학 강의 ( 6 년 5 개월 )
    - 카피론 강의 ( 11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광고기획의 표현과 배경 42분 58초
  • 2차시 광고컨셉 추출 53분 42초
  • 3차시 브리프 작성법 38분 22초
  • 4차시 그리드모델과 포지셔닝 36분 18초
  • 5차시 카피라이팅의 개념 39분 3초
  • 6차시 커뮤니케이션의 조건 37분 6초
  • 7차시 카피라이팅 아이디어발상법 43분 58초
  • 8차시 FAB와 GRID모델의 응용 32분 52초
  • 9차시 카피와 리듬과 8가지 흐름 48분 47초
  • 10차시 TV광고의 제작 51분 36초
  • 11차시 인쇄광고카피와 헤드라인 유형 46분 31초
  • 12차시 브랜드네이밍 42분 45초
  • 13차시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 32분 49초
  • 14차시 직장인의 글쓰기 기초 35분 1초
  • 15차시 구양수의 三多 29분 29초
  • 16차시 글쓰기 기초만들기 30분 48초
  • 17차시 글쓰기 업그레이드 37분 56초
  • 18차시 글쓰기 프로 테크닉 29분 40초
  • 19차시 인터넷 글쓰기 34분 48초
  • 20차시 한 줄의 성공법칙 48분 35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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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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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62,370원
최대 환급금 50,519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