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교육과정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필수 및 특성화

의료 · 4주기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필수 및 특성화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2차시
학습인정시간 23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68,31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2차시 학습인정시간 23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68,31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68,310원 34,155원
대기업(1000인 미만) 27,324원
대기업(1000인 이상) 13,662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필수적인 의료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고 깊이있는 내용을 제공하여의 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환자 안전 강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다뤄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학습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종사자 등 학습자

학습목표

환자안전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감염관리 수행능력을 높이고 직무에 적용할 수 있다.
진료의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취약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이해한다.
환자안전사건의 개념을 알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숙지한다.
의료기관은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호스피스와 항암화학요법, 의약품관리, 진정관리, 지표관리 등 특수한 직무에 필요한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김신우
  • 강사이력
    ※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 의학과 / 박사졸업

    ※ 경력사항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정확한 환자확인 및 PRN/구두처방 25분 14초
  • 2차시 낙상 예방 및 고위험군의 관리 26분 29초
  • 3차시 올바른 손위생과 올바른 보호구 착용 32분 46초
  • 4차시 유행성감염병 및 감염성질환 관리 34분 48초
  • 5차시 검체검사 및 방사선 안전관리 38분 15초
  • 6차시 통증관리, 욕창관리, 수혈관리 27분 19초
  • 7차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25분 40초
  • 8차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의 사용 37분 58초
  • 9차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암화학요법 26분 42초
  • 10차시 신체보호대와 격리·강박의 안전한 시행 25분 11초
  • 11차시 의약품 관리와 마약류 취급 31분 23초
  • 12차시 수술·시술 및 마취 진정관리 34분 8초
  • 13차시 환자의 권리와 의무, 진료동의서, 장기기증 28분 39초
  • 14차시 취약환자 지원, 의료사회복지서비스, 불만 고충처리 27분 9초
  • 15차시 질 향상과 환자안전, 위험관리체계 30분 9초
  • 16차시 환자안전사건 관리와 환자안전문화 33분 9초
  • 17차시 감염예방 및 관리,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환자 관리 32분 23초
  • 18차시 의료기구의 소독·멸균 및 세탁물관리 41분 47초
  • 19차시 소방·화재안전 및 금연교육 26분 24초
  • 20차시 직원안전과 지표관리 25분 3초
  • 21차시 시설·환경·의료기기 및 재난관리 30분 25초
  • 22차시 의료윤리 43분 16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최종평가100점 10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0
4점
0
3점
0
2점
0
1점
0
번호 수강생 수강후기 만족도
등록된 수강후기가 없습니다.
교육비 68,310원
최대 환급금 34,155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