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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핵심만 콕! 고객지향 마인드와 실행전략

산업직무 · CS
핵심만 콕! 고객지향 마인드와 실행전략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26,73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26,73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26,730원 16,839원
대기업(1000인 미만) 14,968원
대기업(1000인 이상) 7,484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요즘 기업들은 단지 고객관계를 관리하는 것에서 뛰어 넘어 고객과 애착을 형성하려고 한다. 고객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인 반응성, 민감성, 일관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고있다

학습대상

고객과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직 종사자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

학습목표

고객 지향을 이룰 수 있는 요소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고객 지향은 만족스러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고객 지향적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고객지향을 이룰 수 있을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황진아
  • 강사이력
    * 학력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졸업 )
    - 숙명여자댸학교 대학 아동심리치료( 석사졸업 )

    * 자격사항
    - 놀이심리상담사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고객지향의 올바른 이해 33분 12초
  • 2차시 고객지향의 세가지 요소_ 민감성(1) 30분 43초
  • 3차시 고객지향의 세가지 요소_ 민감성(2) 30분 56초
  • 4차시 고객지향의 세가지 요소_ 반응성 28분 45초
  • 5차시 고객지향의 세가지 요소_ 일관성 32분 30초
  • 6차시 고객지향과 혁신 33분 19초
  • 7차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30분 30초
  • 8차시 기업내부 인적 자원 관리 27분 49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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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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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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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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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26,730원
최대 환급금 16,839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