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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Big Data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통계지식

교양 · 금융
Big Data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통계지식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난이도 향상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0,49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향상 교육비 50,49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0,490원 31,808원
대기업(1000인 미만) 28,274원
대기업(1000인 이상) 14,137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서 생산된 데이터의 총량은 수치 자체를 가늠하기 힘든 숫자이다. 현시대의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Big data 라고 불리는 이것은, 그것을 분석, 가공, 활용하는 능력과 기술의 확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또한 빅데이터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에 통계학, 수학과 결부되어 새로운 분야를 창조하고 있다. 본 과정은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기업의 실무자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통계의 기본을 전달하여 기초 경쟁력을 탄탄히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학습대상

통계에 관심있는 일반 기업의 전 임직원
데이터, 통계 등을 활용하는 현업 임직원

학습목표

통계의 기초를 바탕으로 자료 수집 척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자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의 특성을 알고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하게 활용되는 자료측정방법과 조사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확률이론, 확률변수, 확률분포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신뢰구간을 추정할 수 있다.
가설 및 가설검정의 유형을 알고, 주요 모수에 대한 가설검정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통계분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한은주
  • 강사이력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 생산계량분석 석사 1995년 08월

    *경력
    유비온 금융자격증 통계과목 강의 2007-01-17 ~ 2015-06-18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통계의 기초 및 자료수집척도 33분 26초
  • 2차시 자료수집방법 및 정리 33분 2초
  • 3차시 자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 34분 25초
  • 4차시 다양하게 활용되는 자료측정방법 34분 47초
  • 5차시 다양하게 활용되는 조사방법 (1) 32분 36초
  • 6차시 다양하게 활용되는 조사방법 (2) 33분 9초
  • 7차시 확률이론 32분 29초
  • 8차시 확률변수의 다양한 특성 33분 35초
  • 9차시 확률변수의 특성 및 이산확률분포 34분 9초
  • 10차시 연속확률분포 및 표본평균의 확률분포 33분 59초
  • 11차시 표본비율 및 표본분산의 확률분포 33분 37초
  • 12차시 표본크기 결정 및 가설검정 기초 32분 50초
  • 13차시 주요 모수에 대한 가설검정 34분 23초
  • 14차시 두 모집단 차이에 대한 추론 32분 31초
  • 15차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36분 14초
  • 16차시 그 외 통계분석 34분 39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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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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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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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0,490원
최대 환급금 31,808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