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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Ⅰ

디지털융합 · 인공지능(AI)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Ⅰ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1차시
학습인정시간 15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10,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44,55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1차시 학습인정시간 15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10,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44,55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44,550원 32,076원
대기업(1000인 미만) 28,512원
대기업(1000인 이상) 14,256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1. 디지털혁신(digital inn ovation)을 이해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적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I + X' 능력함양을 목표로 한다.
2. 인공지능 관련 기초지식을 쌓고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실무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학습대상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소양을 쌓고자 하는 임직원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임직원

학습목표

1. 디지털혁신(digital inn ovation)을 이해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적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I + X' 능력함양을 목표로 한다.
2. 인공지능 관련 기초지식을 쌓고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실무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정유채
  • 강사이력
    * 학력사항
    가톨릭대학교 의료정보학 박사졸업

    * 경력사항
    - KAIST 전산학부 겸직교수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교수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인공지능의 정의 및 분류 35분 1초
  • 2차시 지능형 에이전트 21분 59초
  • 3차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28분 15초
  • 4차시 초기 인공지능의 태동기 (1차 융성기) 25분 41초
  • 5차시 전문가 시스템 (2차 융성기) 26분 34초
  • 6차시 인공신경망 부활 (3차 융성기) 23분 0초
  • 7차시 기계학습의 개념 26분 31초
  • 8차시 지도학습 31분 57초
  • 9차시 비지도 학습 32분 7초
  • 10차시 인공 신경망 모델의 기초 24분 23초
  • 11차시 심층 신경망 특징 30분 58초
  • 12차시 CNN 모델의 발전 34분 6초
  • 13차시 컴퓨터 비전 소개 27분 22초
  • 14차시 CNN 모델의 등장과 발전 28분 55초
  • 15차시 CNN 모델의 구조 21분 0초
  • 16차시 딥러닝 기술과 텍스트 분석 26분 19초
  • 17차시 자연어처리(NLP) 개념 44분 56초
  • 18차시 RNN 모델의 구조 15분 8초
  • 19차시 전이학습의 개념 이해 20분 30초
  • 20차시 컴퓨터 비전 분야의 전이학습 15분 2초
  • 21차시 자연어처리 분야의 전이학습 50분 4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최종평가100점 10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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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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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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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44,550원
최대 환급금 32,076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