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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기업교육의 이해와 실무

직무교육 · 기업교육
기업교육의 이해와 실무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10,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129,36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10,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129,36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129,360원 116,424원
대기업(1000인 미만) 103,488원
대기업(1000인 이상) 51,744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기업교육의 이론적 기초부터 실무적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다루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의 기본 개념, 체계 수립, 다양한 교육 방법, 그리고 성과 평가 및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 교육의 전략적 역할을 이해하고, 조직과 구성원의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개발하게 됩니다.

학습대상

- 조직 내 교육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인사 및 교육 담당자.
- 사내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교육 성과를 관리하는 실무 전문가.
- 팀원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팀 성과를 강화하려는 관리자 및 리더.
- 기업교육의 최신 트렌드와 체계적인 설계 방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자.

학습목표

- 기업교육의 정의, 목적, 필요성을 이해하고, HRD와의 연계를 파악할 수 있다.
- 교육니즈 분석, 교육과정 설계, 교육방법 선택 등 실무적 교육 설계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 교육체계 구축, 성과 평가 및 ROI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 운영 방안을 알 수 있다.
- 최신 에듀테크 도구와 혼합교육(Blended Learning) 전략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
  • 강사이력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기업교육의 개념과 목적 30분 56초
  • 2차시 기업교육의 발전과정 29분 58초
  • 3차시 기업교육의 유형과 방법 28분 49초
  • 4차시 기업교육 체계 수립 29분 43초
  • 5차시 교육니즈 분석 30분 13초
  • 6차시 교육과정 설계 I 30분 59초
  • 7차시 교육과정 설계 II 31분 11초
  • 8차시 교육과정 개발 30분 35초
  • 9차시 교육운영 계획 30분 40초
  • 10차시 집합교육 운영 31분 3초
  • 11차시 온라인 교육 운영 29분 56초
  • 12차시 현장교육(OJT) 운영 30분 7초
  • 13차시 혼합교육 운영 30분 2초
  • 14차시 교육방법 혁신 30분 17초
  • 15차시 교육평가 설계 29분 42초
  • 16차시 교육평가 실행 29분 39초
  • 17차시 교육성과 관리 31분 38초
  • 18차시 학습조직 구축 32분 32초
  • 19차시 경력개발과 연계 32분 56초
  • 20차시 기업교육의 미래 32분 1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최종평가100점 40%응시필수
레포트100점 60%-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0
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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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129,360원
최대 환급금 116,424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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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