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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감염병 시대, 간호사의 필수 감염관리 가이드

의료기관 · 감염관리
감염병 시대, 간호사의 필수 감염관리 가이드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10,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129,36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10,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129,36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129,360원 116,424원
대기업(1000인 미만) 103,488원
대기업(1000인 이상) 51,744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 신종감염병의 특성과 위험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원칙과 표준주의지침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학습대상

- 대한민국 간호사 (임상 간호사, 감염관리 간호사, 공공보건 간호사 등)
-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진
- 감염병 대응 및 감염 예방 활동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인

학습목표

신종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역량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종감염병의 특성과 대응 전략, 의료기관 감염관리 원칙, 실무 적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 사례와 최신 감염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구성된 본 과정은, 실무에서 감염 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
  • 강사이력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신종감염병 개요 27분 37초
  • 2차시 감염병의 전파경로 29분 15초
  • 3차시 신종감염병의 역학적 특성 33분 29초
  • 4차시 신종감염병 진단검사 31분 28초
  • 5차시 신종감염병 치료원칙 38분 9초
  • 6차시 표준주의지침 36분 37초
  • 7차시 부서별 감염관리 33분 16초
  • 8차시 의료관련감염 32분 8초
  • 9차시 소독과 멸균 31분 59초
  • 10차시 환경관리 32분 35초
  • 11차시 초기대응과 격리 30분 25초
  • 12차시 접촉자 관리 27분 33초
  • 13차시 개인보호구 착탈의 31분 20초
  • 14차시 의료진 감염예방 28분 42초
  • 15차시 위기소통 34분 56초
  • 16차시 감염관리 조직운영 39분 15초
  • 17차시 감염감시 28분 45초
  • 18차시 질 향상 활동 28분 56초
  • 19차시 교육과 훈련 32분 13초
  • 20차시 감염관리 정책과 지침 31분 55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최종평가100점 90%응시필수
레포트100점 10%-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3.9
평균 만족도 718건의 후기
5점
291
4점
427
3점
308
2점
11
1점
8
번호 수강생 수강후기 만족도
718 신** 교육이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717 양** 다음부터 안하며 안되나요
노인들 너무 어려워요
716 박**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715 최** 도움이 됏다
714 박**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713 유**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712 최** 감사합니다
711 김** 0
710 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709 이** 좋아요
교육비 129,360원
최대 환급금 116,424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