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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알아두면 편리한 의료정보관리 실무

산업전문 · 의료
알아두면 편리한 의료정보관리 실무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5차시
학습인정시간 26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77,22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5차시 학습인정시간 26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77,22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77,220원 55,598원
대기업(1000인 미만) 49,420원
대기업(1000인 이상) 24,710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의료정보관리 실무에 대해 학습 할 수 있다.
병원의 서비스교육과 환경관리방법에대해 알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학습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 종사자

학습목표

통합적인 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병원조직의 운영과 기능, 병원업무 전산화 등을 통해 병원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김지희
  • 강사이력
    - 광주교육대학원 진로진학컨설팅교육( 석사졸업 )

    총 경력 : 9년 6개월
    - 영광종합병원 직무교육담당강사 ( 8 년 4 개월 )
    - 순천청암대학교 병원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 ( 1 년 2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슬기로운 병원 조직의 운영1 34분 1초
  • 2차시 슬기로운 병원 조직의 운영2 29분 38초
  • 3차시 병원의 기능에 대한 이해1 33분 5초
  • 4차시 병원의 기능에 대한 이해2 32분 42초
  • 5차시 병원업무 전산화 관리 26분 55초
  • 6차시 전자의무기록의 개념과 현황 이해하기 30분 37초
  • 7차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와 기대효과 29분 0초
  • 8차시 전자의무기록의 미래 29분 58초
  • 9차시 의무기록 이용 및 기본서식 36분 19초
  • 10차시 함께 배워보는 의무기록서식 개발관리1 31분 50초
  • 11차시 함께 배워보는 의무기록서식 개발관리2 29분 36초
  • 12차시 함께 배워보는 의무기록서식 개발관리3 32분 10초
  • 13차시 진료정보의 활용 및 데이터의 질 관리 35분 46초
  • 14차시 병원통계의 개념 알아보기 33분 22초
  • 15차시 병원통계 관련 용어의 이해 30분 52초
  • 16차시 보건의료정보의 법률적 측면 28분 41초
  • 17차시 적정 진료보장 관리하기1 31분 8초
  • 18차시 적정 진료보장 관리하기2 25분 46초
  • 19차시 함께 배워보는 표준진료지침 29분 23초
  • 20차시 보건의료서비스 32분 26초
  • 21차시 건강보험제도 27분 52초
  • 22차시 요양급여적용기준 25분 26초
  • 23차시 알아두면 편리한 의료행위수가 산정지침1 28분 4초
  • 24차시 알아두면 편리한 의료행위수가 산정지침2 25분 17초
  • 25차시 알아두면 편리한 의료행위수가 산정지침3 29분 9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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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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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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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77,220원
최대 환급금 55,598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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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