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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세일즈 기초

산업공통 · 영업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세일즈 기초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0,49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0,49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0,490원 31,808원
대기업(1000인 미만) 28,274원
대기업(1000인 이상) 14,137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세일즈에 대한 기본 지식없이 영업활동에 임하는 신입영업사원과 교육생이 많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기본 이론 외에 일상업무에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스킬에 대한 요청사항이 많다. 본과정은 일상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스킬 제시를 통해 작은 성공 체험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공유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대상

신입 및 3년 이하 영업사원, 영업으로 직무가 전환된 직원
사원급
-세일즈에 대한 기초개념 및 프로세스를 습득해야 하는 학습자
-타직종에서 영업으로 직무가 전환된 직원
대리급 : 세일즈의 기본스킬을 자신만의 영업 스킬로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학습자

학습목표

세일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영업 프로세스 방법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세일즈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필요한 핵심내용과 스킬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여 영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김덕희
  • 강사이력
    * 학력
    인하대학교 경영학(박사졸업) 2000년 8월

    * 경력
    한국생산성본부 기업실무 교육 2010년 1월 1일~ 현재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 2002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서비스마케팅의 이해 51분 29초
  • 2차시 비즈니스의 4단계 44분 21초
  • 3차시 서비스 품질과 마케팅 시사점 1시간 7분
  • 4차시 시장의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 1시간 3분
  • 5차시 마케팅 전략(STP) 1시간 12분
  • 6차시 마케팅 믹스계획(4P) 1시간 20분
  • 7차시 신제품 개발과 제품수명주기(PLC)관리 1시간 3분
  • 8차시 소비자 태도(1) 56분 22초
  • 9차시 소비자 태도(2) 48분 41초
  • 10차시 소비자행동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49분 31초
  • 11차시 소비자 의사결정과정(1) 52분 2초
  • 12차시 소비자 의사결정과정(2) 1시간 9분
  • 13차시 소비자 정보처리과정(1) 1시간 9분
  • 14차시 고객상담 및 성격유형별 설득전략 58분 39초
  • 15차시 협상기법(개념과 전략) 51분 55초
  • 16차시 협상기법(협상의 실행) 57분 10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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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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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0,490원
최대 환급금 31,808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