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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금융인이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

금융 · 소비자보호
금융인이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0,49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0,49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0,490원 45,441원
대기업(1000인 미만) 40,392원
대기업(1000인 이상) 20,196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2021년 관련법 시행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최신 이슈를 다루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분쟁 및 민원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현업 종사자인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학습대상

모든 금융인
금융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사원~관리자급)
고객접점에 근무하는 창구 직원
금융권의 상품개발부서 근무자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와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학습목표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의와 국내외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기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법안과 금융상품 개발과정 및 판매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숙지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금융상품 개발과정 및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학습하고,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보호 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세부 실천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민원처리 및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
디지털 금융시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정운영
  • 강사이력
    *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가정학 박사(소비자경제학 전공)( 박사졸업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금융소비자보호 의의: 금융소비자보호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26분 56초
  • 2차시 국내 · 외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가? 26분 53초
  • 3차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1): 국내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7분 59초
  • 4차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2):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30분 45초
  • 5차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경과 및 주요내용 27분 1초
  • 6차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영업행위 준수사항(1): 금융상품 6판매원칙을 중심으로 34분 11초
  • 7차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영업행위 준수사항(2):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28분 38초
  • 8차시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방안: 금융상품 판매전, 판매 시, 판매 후 단계별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28분 44초
  • 9차시 불완전판매 사례를 통해 본 금융소비자보호방안(1): 은행 27분 56초
  • 10차시 불완전판매 사례를 통해 본 금융소비자보호방안(2): 금융투자회사 33분 14초
  • 11차시 불완전판매 사례를 통해 본 금융소비자보호방안(3): 보험회사 29분 12초
  • 12차시 금융소비자의 주요금융민원과 분쟁조정제도 25분 20초
  • 13차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고령층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35분 33초
  • 14차시 전자금융사기와 금융소비자보호 31분 56초
  • 15차시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27분 40초
  • 16차시 금융윤리와 금융소비자보호 28분 34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0
4점
0
3점
0
2점
0
1점
0
번호 수강생 수강후기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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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0,490원
최대 환급금 45,441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