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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R&D전문가양성코스] R&D기획과 실행관리

경영기획 · 경영전략/기획
[R&D전문가양성코스] R&D기획과 실행관리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0,49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0,49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0,490원 31,808원
대기업(1000인 미만) 28,274원
대기업(1000인 이상) 14,137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R&D기획에서 기술예측의 중요성과 도입 방법을 이해한다.
R&D기획방법으로 자주 활용되는 기술로드맵방법의 개념과 활용사례를 습득한다.
선행기술조사, 특허정보의 정량분석, 정성분석의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효과적 R&D프로젝트 추진과 R&D 업무관리 방법을 프로세스에 맞게 습득한다.
실증적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효과적인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학습대상

연구기획 부서, 연구소장, 연구직, 특허부서, R&D 책임자
연구개발/기술/관리 부문의 실무 담당자

학습목표

R&D기획에서 기술예측의 중요성과 도입 방법을 이해한다.
R&D기획방법으로 자주 활용되는 기술로드맵방법의 개념과 활용사례를 습득한다.
선행기술조사, 특허정보의 정량분석, 정성분석의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효과적 R&D프로젝트 추진과 R&D 업무관리 방법을 프로세스에 맞게 습득한다.
실증적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효과적인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이상철, 황기하
  • 강사이력
    ■ 이상철 강사

    * 학력
    - 연세대학교 산업정보경영공학( 석사졸업 )

    * 경력
    - 총 경력 : 17년 10개월
    - KPEC 한국산업교육센터 ( 2 년 9 개월 )
    - 한국생산성본부 출강 ( 15 년 3 개월 )

    ■ 황기하 강사

    * 학력
    -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양자공학과( 박사졸업 )

    * 경력
    - 총 경력 : 8년 1개월
    - 한국생산성본부 강의 ( 8 년 1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기술예측 프로세스와 기법 27분 6초
  • 2차시 기술로드맵의 개념 및 역할 26분 0초
  • 3차시 기술로드맵 활용 현황과 사례 26분 37초
  • 4차시 기술로드맵의 작성 프로세스 40분 37초
  • 5차시 특허정보와 IP R&D 43분 58초
  • 6차시 선행기술조사 42분 21초
  • 7차시 특허정보의 정량분석 39분 37초
  • 8차시 특허정보의 정성분석 43분 13초
  • 9차시 R&D 아이디어 창출 기법 34분 19초
  • 10차시 R&D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56분 17초
  • 11차시 R&D 프로젝트 선정 32분 23초
  • 12차시 R&D 프로젝트의 평가관리 체계 32분 23초
  • 13차시 R&D 프로젝트의 KPI 설정 35분 26초
  • 14차시 R&D 프로젝트의 업적관리 36분 12초
  • 15차시 R&D 프로젝트의 수행관리: 제품개발혁신 34분 0초
  • 16차시 R&D 프로젝트 평가 사례 31분 11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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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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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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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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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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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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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0,490원
최대 환급금 31,808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