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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의료종사자 핵심역량! 건강보험심사청구 실무

산업전문 · 의료
의료종사자 핵심역량! 건강보험심사청구 실무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30차시
학습인정시간 31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92,07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30차시 학습인정시간 31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92,07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92,070원 66,290원
대기업(1000인 미만) 58,924원
대기업(1000인 이상) 29,462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인증기준의 개요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의의와 역할을 살펴봅니다. 변화된 4주기 인증기준의 내용을 파악하고 3주기의 인증기준에서 변화된 항목의 배경을 이해합니다.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의 인증기준에 따른 조사의 목표와 규정 내용을 학습합니다.

학습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 종사자

학습목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의료전달 체계 및 요양급여절차를 파악한다.
의료급여제도의 기준 및 심사 내용을 파악하고 의료급여제도를 이해한다.
행위 급여 목록에 따라 실무에서 적용되는 진료료 및 검사료 등의 산정지침을 파악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방법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고 명세서를 작성 방법을 이해한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양태영
  • 강사이력
    총 경력 : 14년 4개월
    - 미플러스 센텀 의원 ( 14 년 4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33분 16초
  • 2차시 의료전달체계 및 요양급여절차 32분 13초
  • 3차시 의료수가관리 31분 49초
  • 4차시 의료급여제도의 이해 30분 1초
  • 5차시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청구 32분 14초
  • 6차시 본인부담금 관리 32분 59초
  • 7차시 비급여 관리 29분 53초
  • 8차시 행위급여 일반원칙 31분 2초
  • 9차시 기본진료료-1 29분 13초
  • 10차시 기본진료료-2 34분 24초
  • 11차시 기본진료료-3 27분 35초
  • 12차시 기본진료료-4 29분 41초
  • 13차시 검사료-1 29분 24초
  • 14차시 검사료-2 27분 1초
  • 15차시 검사료-3 29분 32초
  • 16차시 영상진단 방사선치료료-1 29분 38초
  • 17차시 영상진단 방사선치료료-2 28분 4초
  • 18차시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30분 11초
  • 19차시 마취료 28분 37초
  • 20차시 이학요법 및 정신요법료 33분 8초
  • 21차시 처치 및 수술 등-1 30분 22초
  • 22차시 처치 및 수술 등-2 29분 8초
  • 23차시 처치 및 수술 등-3 29분 48초
  • 24차시 응급의료수가 및 의약품관리료 30분 4초
  • 25차시 치과 혈액 식대 보건기관 한방 약국 29분 0초
  • 26차시 DRG제도 및 신포괄제도의 이해 30분 17초
  • 27차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1 29분 14초
  • 28차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2 30분 42초
  • 29차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3 30분 16초
  • 30차시 실무 사례 요양급여 적용기준Q&A 30분 8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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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0
2점
0
1점
0
번호 수강생 수강후기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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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92,070원
최대 환급금 66,290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