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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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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정보관리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10,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62,37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10,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62,37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62,370원 44,906원
대기업(1000인 미만) 39,916원
대기업(1000인 이상) 19,958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1. 요양급여제도 학습으로 의료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2. 효율적인 수가관리를 통하여 오류 및 누락을 방지한다
3. 각종 평가지표를 이해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질을 향상한다.

학습대상

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원무과직원, 진료지원부서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학습목표

1. 요양급여제도 학습으로 의료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킨다.
2. 효율적인 수가관리를 통하여 오류 및 누락을 방지한다.
3. 각종 평가지표를 이해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질을 향상한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유미영
  • 강사이력
    * 학력
    연세대 / 보건대학원 병원경영전공

    * 경력사항
    국립의료원 제3진료부 간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부 심사1팀
    유알스코프코리아㈜

    * 자격증
    - 간호사 취득
    - 양호교사 취득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우리나라 보험제도 38분 6초
  • 2차시 요양기관 유형 36분 26초
  • 3차시 진료비 지불제도 46분 26초
  • 4차시 요양급여 적용원칙 37분 4초
  • 5차시 심사 진행과정 이해 39분 7초
  • 6차시 환자분류체계 41분 55초
  • 7차시 본인부담 기준 34분 2초
  • 8차시 산정특례 26분 56초
  • 9차시 수가제도의 이해 34분 36초
  • 10차시 진료수가 조정 관리하기-1.기본진료료 33분 46초
  • 11차시 진료수가 조정 관리하기-2. 검사료, 영상진단료 40분 40초
  • 12차시 진료수가 조정 관리하기 -3. 마취료,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39분 40초
  • 13차시 진료수가 조정 관리하기-4. 간호행위관련 수가 27분 13초
  • 14차시 진료수가 조정 관리하기- 5. 각종 관리료 산정 1시간 6분
  • 15차시 요양급여 심사청구 사후관리하기-다빈도 착오사례 및 심사기준 1시간 9분
  • 16차시 의료 질 평가 1 29분 24초
  • 17차시 의료 질 평가 2 25분 1초
  • 18차시 적정진료정보 관리하기 -1.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44분 53초
  • 19차시 적정진료정보 관리하기 -2.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처리 및 사례 55분 2초
  • 20차시 심사평가원 신고사항 39분 40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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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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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62,370원
최대 환급금 44,906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