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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의료인을 위한 감염관리 실무

병원직무 · 감염관리
의료인을 위한 감염관리 실무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10,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129,36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10,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129,36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129,360원 116,424원
대기업(1000인 미만) 103,488원
대기업(1000인 이상) 51,744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이 강의는 의료 및 감염관리 분야의 기초부터 고급 이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감염관리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국내외 표준 지침과 실제 의료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핵심 개념을 단계별로 익힐 수 있습니다. 표준주의, 전파경로별 감염관리, 환경 위생 관리, 신종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여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인에게 실무 능력 향상을 돕는 맞춤형 과정입니다.

학습대상

병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관리 담당자 및 실무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학습목표

감염관리의 기본 개념과 감염병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표준주의, 전파경로별 감염관리 및 환경 소독과 멸균의 과학적 원리를 습득할 수 있다.
감염 감시 체계와 위기 대응 조직 운영 방법을 파악하여, 실제 감염관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
  • 강사이력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감염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32분 1초
  • 2차시 감염의 발생 기전 26분 46초
  • 3차시 감염병 분류 체계 28분 7초
  • 4차시 의료관련감염 유형 29분 39초
  • 5차시 감염관리 조직과 운영체계 31분 30초
  • 6차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의 원칙 30분 9초
  • 7차시 손위생 이론 31분 33초
  • 8차시 개인보호구(PPE) 이론 31분 42초
  • 9차시 주사침 안전과 직업성 감염 34분 30초
  • 10차시 혈액·체액 노출 대응 체계 32분 42초
  • 11차시 접촉주의 이론 39분 40초
  • 12차시 비말주의 이론 32분 32초
  • 13차시 공기주의 이론 33분 51초
  • 14차시 격리 정책의 운영 원칙 33분 20초
  • 15차시 소독과 멸균의 과학적 원리 32분 40초
  • 16차시 환경 감염관리 33분 37초
  • 17차시 의료폐기물 관리 이론 30분 19초
  • 18차시 감염 감시(Surveillance) 체계 32분 33초
  • 19차시 감염관리 지표와 QI 활동 31분 22초
  • 20차시 신종감염병과 위기 대응 이론 33분 22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최종평가100점 40%응시필수
레포트100점 60%-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6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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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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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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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129,360원
최대 환급금 116,424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