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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의료종사자 직무필수핵심 의료법

병원직무 · 병원행정
의료종사자 직무필수핵심 의료법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30차시
학습인정시간 31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10,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92,07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30차시 학습인정시간 31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10,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92,07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92,070원 66,290원
대기업(1000인 미만) 58,924원
대기업(1000인 이상) 29,462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1. 실무에 중요한 핵심적인 능력을 사례 중심 및 고시 중심으로 학습한다.
2. 병원 실무에 대한 내용을 진료예약부터 입원, 퇴원, 진료비 관리, 진료비 계산, 보험청구, 미수금관리 등 전반적으로 학습한다.

학습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 종사자

학습목표

1. 실무에 중요한 핵심적인 능력을 사례 중심 및 고시 중심으로 학습한다.
2. 병원 실무에 대한 내용을 진료예약부터 입원, 퇴원, 진료비 관리, 진료비 계산, 보험청구, 미수금관리 등 전반적으로 학습한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정진
  • 강사이력
    * 학력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법학( 석사졸업 )

    * 총 경력 : 1년 9개월
    - 법무법인 온율 대표 변호사 ( 1 년 9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의료법 총칙 및 의료인 30분 42초
  • 2차시 의료인-자격과 면허1 29분 53초
  • 3차시 의료인-자격과 면허2 30분 14초
  • 4차시 의료인-자격과 면허3 30분 45초
  • 5차시 의료인-권리와 의무 30분 59초
  • 6차시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개설1 31분 6초
  • 7차시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개설2 29분 14초
  • 8차시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법인 31분 7초
  • 9차시 의료광고 28분 49초
  • 10차시 감독-1 28분 49초
  • 11차시 감독-2 34분 20초
  • 12차시 벌칙 29분 55초
  • 13차시 의료법 시행령-1 28분 50초
  • 14차시 의료법 시행령-2 29분 1초
  • 15차시 의료법 시행령-3 30분 45초
  • 16차시 의료법 시행령-4 29분 19초
  • 17차시 의료법 시행규칙-1 29분 12초
  • 18차시 의료법 시행규칙-2 27분 25초
  • 19차시 의료법 시행규칙-3 30분 26초
  • 20차시 의료법 시행규칙-4 29분 44초
  • 21차시 의료법 시행규칙-5 32분 20초
  • 22차시 의료법 시행규칙-6 28분 55초
  • 23차시 의료법 시행규칙-7 27분 2초
  • 24차시 의료법 시행규칙-8 30분 4초
  • 25차시 의료법 시행규칙-9 27분 39초
  • 26차시 의료법 시행규칙-10 27분 55초
  • 27차시 의료법 시행규칙-11 30분 33초
  • 28차시 의료법 시행규칙-12 30분 15초
  • 29차시 의료법 시행규칙-13 28분 30초
  • 30차시 의료법 시행규칙-14 28분 0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0
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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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92,070원
최대 환급금 66,290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