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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브랜드 시대, 브랜딩하라! 차별화하라!

산업공통 · 마케팅
브랜드 시대, 브랜딩하라! 차별화하라!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6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47,52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6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47,52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47,520원 29,937원
대기업(1000인 미만) 26,611원
대기업(1000인 이상) 13,305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많은 이들이 브랜딩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브랜딩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은 많지 않다. 본 과정은 성공한 기업들이 어떻게 브랜딩에 성공하게 되었는지, 나아가 어째서 브랜딩이 중요한지를
기초개념부터 쉽고 친근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컨셉을 어떻게 개인과 국가, 기업의 문화로 녹여낼 수 있는지까지 다루고 있어, 브랜딩의 지침서와 같은 과정이 될 수 있다.

학습대상

브랜딩의 기본개념 및 적용에 대해 알고자 하는 임직원
개인과 기업, 국가의 브랜딩전략에 대해 알고자하는 모든 임직원

학습목표

브랜딩의 기본개념과 적용 사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브랜딩의 중요성과 성공사례에 대해 알 수 있다.
개인과 기업, 국가 브랜딩전략에 대해 알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권기철
  • 강사이력
    * 학력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1998년 2월

    * 경력
    한국ICT융합협회 이사(코딩교육센터) 2017년 3월 1일 ~ 현재
    대통령직속국가브랜드위원회 기업IT국 2010년 11월 ~ 2012년 3월
    현대자동차 마케팅본부 2000년 3월 6일 ~2016년 1월 7일
    쌍용건설 해외영업본부 1998년 8월 ~ 2000년 3월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감성의 시대, 브랜드 시대가 도래하였다 30분 42초
  • 2차시 브랜드&브랜딩, 나를 파는 마케팅, 나를 만드는 브랜딩 26분 0초
  • 3차시 강한 브랜드 만들기 - 강한 브랜드의 4가지 요소 34분 0초
  • 4차시 브랜드전략, 브랜드이미지 만들기 48분 54초
  • 5차시 국가를 브랜딩 하라(1) - 국가브랜드의 의미 40분 0초
  • 6차시 국가를 브랜딩 하라(2) - 국가 브랜딩의 원조 뉴질랜드 31분 42초
  • 7차시 국가를 브랜딩 하라(3) - 홍콩 Asia’s World City 40분 11초
  • 8차시 국가를 브랜딩 하라(4) - 신뢰와 리더쉽 (독일) 33분 36초
  • 9차시 도시를 브랜딩 하라 - 포루투 37분 50초
  • 10차시 디자인을 브랜딩하라 - 아우디와 BMW 36분 38초
  • 11차시 항공서비스를 브랜딩하라 - JetBlue사례 41분 51초
  • 12차시 스토리를 브랜딩하라 - 파타고니아 사례 30분 10초
  • 13차시 친환경을 브랜딩하라 - 더 바디샵 사례 35분 40초
  • 14차시 퍼스널브랜딩(1) - 개인도 브랜딩하는 시대 26분 0초
  • 15차시 퍼스널브랜딩(2) - 트럼프, 리차드 브랜슨, 마크 래빈슨 38분 50초
  • 16차시 퍼스널브랜딩(3) - 나를 브랜딩 해보자 39분 1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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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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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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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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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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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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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47,520원
최대 환급금 29,937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