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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노인질환의 이해와 간호방법

병원직무 · 요양
노인질환의 이해와 간호방법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0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83,60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0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83,60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83,600원 75,240원
대기업(1000인 미만) 66,880원
대기업(1000인 이상) 33,440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본 과정은 노인 질환을 이해하고, 적합하게 간호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학습대상

노인질환 간호를 위한 직무능력향상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제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원무과 직원

학습목표

나이가 들면 걸리게 되는 만성퇴행성 질환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만성퇴행성질환 환자를 돌보는 직무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다.
치매와 뇌졸중,파킨슨병 등 노인3대질환의 간호증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민영미, 이호원
  • 강사이력
    ■ 민영미강사

    * 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석사수료 )

    * 총 경력 : 25년 6개월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외래간호과 ( 25 년 6 개월 )


    ■ 이호원 강사

    * 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의학과( 박사졸업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노인질환간호-심혈관계,호흡기계 32분 46초
  • 2차시 노인질환간호-소화기계 29분 10초
  • 3차시 치매 이해하기 28분 56초
  • 4차시 치매환자 간호방법 30분 19초
  • 5차시 파킨슨병 이해하기 29분 28초
  • 6차시 파킨슨병 간호방법 29분 9초
  • 7차시 뇌졸중 원인과 진단,치료법 31분 53초
  • 8차시 뇌전증 원인과 진단,치료법 29분 10초
  • 9차시 뇌졸중.뇌전증 환자 간호방법 29분 39초
  • 10차시 노인수면장애 30분 1초
  • 11차시 노인정신건강간호 30분 11초
  • 12차시 노인간호의 이해 31분 9초
  • 13차시 생명선-진료협력네트워크 28분 59초
  • 14차시 노인피부 간호와 호스피스 30분 17초
  • 15차시 노인성 질환 검사 이해하기 29분 6초
  • 16차시 노인관련사회복지제도 31분 27초
  • 17차시 연명의료결정제도 31분 53초
  • 18차시 재활치료-물리치료 31분 18초
  • 19차시 재활치료-작업치료 29분 10초
  • 20차시 미래노인 질환치료와 간호 31분 3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70%응시필수
레포트100점 10%-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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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83,600원
최대 환급금 75,240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