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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국민경제의 기본원리

경영전략 · 경제/경영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국민경제의 기본원리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0,49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0,49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0,490원 31,808원
대기업(1000인 미만) 28,274원
대기업(1000인 이상) 14,137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21세기에서 경제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경제활동에 더 지혜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경제정책이 달성할 수 있는 것과 그 한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필수학문이다.
본 과정은 이와 같은 의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학습대상

1. 경제학의 기초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
2. 경제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서의 모든 임직원

학습목표

1. 경제학의 주요이론과 사례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경제학의 주요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김용석
  • 강사이력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졸업 )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AICPA MBA( 석사졸업 )

    * 총 경력 : 10년 9개월
    - (주)한국증권금융연구소 ( 10 년 8 개월 )
    -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 1 년 11 개월 )
    - 아주대학교 시간강의 ( 1 년 11 개월 )
    -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 10 년 8 개월 )

    * 자격사항
    - 공인회계사
    - 세무사등록증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Intro 37분 57초
  • 2차시 국민소득의 측정(1)-GDP의 계산 34분 49초
  • 3차시 국민소득의 측정(2)-실질GDP와 명목GDP 29분 8초
  • 4차시 국민소득의 측정(3)-GDP는 경제적후생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인가? 30분 55초
  • 5차시 생계비의 측정(1)-소비자 물가지수 29분 10초
  • 6차시 생계비의 측정(2)-인플레이션 효과의 조정 29분 45초
  • 7차시 생산과 성장(1)-생산성의 역할과 결정변수 29분 12초
  • 8차시 생산과 성장(2)-경제성장과 정부정책 31분 30초
  • 9차시 저축, 투자와 금융제도(1)-금융기관 31분 3초
  • 10차시 저축, 투자와 금융제도(2)-저축과 투자 30분 50초
  • 11차시 저축, 투자와 금융제도(3)-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34분 33초
  • 12차시 재무이론의 기초(1)-현재가치 30분 35초
  • 13차시 재무이론의 기초(2)-위험의 관리 31분 9초
  • 14차시 재무이론의 기초(3)-위험의 관리 31분 21초
  • 15차시 재무이론의 기초(4)-자산가치평가 32분 20초
  • 16차시 재무이론의 기초(5)-자산가치평가 33분 26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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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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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0,490원
최대 환급금 31,808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