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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소득분배의 기본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경영전략 · 경제/경영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소득분배의 기본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0,49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0,49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0,490원 31,808원
대기업(1000인 미만) 28,274원
대기업(1000인 이상) 14,137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21세기에서 경제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경제활동에 더 지혜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경제정책이 달성할 수 있는 것과 그 한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필수학문이다.
본 과정은 이와 같은 의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학습대상

경제학의 기초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
경제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서의 모든 임직원

학습목표

경제학의 주요이론과 사례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다.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경제학의 주요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김용석
  • 강사이력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졸업 )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AICPA MBA( 석사졸업 )

    * 총 경력 : 10년 9개월
    - (주)한국증권금융연구소 ( 10 년 8 개월 )
    -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 1 년 11 개월 )
    - 아주대학교 시간강의 ( 1 년 11 개월 )
    -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 10 년 8 개월 )

    * 자격사항
    - 공인회계사
    - 세무사등록증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Intro 33분 10초
  • 2차시 생산요소시장(1)-노동의 수요곡선 32분 50초
  • 3차시 생산요소시장(2)-노동의 수요와 공급 29분 1초
  • 4차시 생산요소시장(3)-토지시장과 자본시장 34분 56초
  • 5차시 임금소득과 차별(1)-균형임금의 결정변수 28분 0초
  • 6차시 임금소득과 차별(2)-차별의 경제학 27분 50초
  • 7차시 소득불평등과 빈곤(1)-불평등의 측정 30분 32초
  • 8차시 소득불평등과 빈곤(2)-정치철학과 빈곤완화정책 26분 39초
  • 9차시 소비자의 선택이론(1)-예산제약과 소비자선호 30분 47초
  • 10차시 소비자의 선택이론(2)-소비자의 최적선택 30분 3초
  • 11차시 소비자의 선택이론(3)-소비자 선택이론의 응용 29분 34초
  • 12차시 소비자의 선택이론(4)-소비자 선택이론의 응용 29분 52초
  • 13차시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1)-비대칭정보 31분 20초
  • 14차시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2)-정치경제학 31분 14초
  • 15차시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3)-행동경제학 26분 30초
  • 16차시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4)-행동경제학 28분 10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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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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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0,490원
최대 환급금 31,808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