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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셀프리더십과 팔로워십

리더십 · 자기계발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셀프리더십과 팔로워십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26,73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8차시 학습인정시간 9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26,73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26,730원 16,839원
대기업(1000인 미만) 14,968원
대기업(1000인 이상) 7,484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팔로워십] 성공적인 직장인의 조건, 팔로워십 진단, 모범형 팔로워십의 실천, 상사와의 Win-Win 관계 구축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진단 및 전략, 셀프리더십과 슈퍼리더십, 셀프리더의 브랜드 관리, 셀프리더의 미래 설계

학습대상

입사 내 5년차 미만의 사원, 주임, 대리

학습목표

상사의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 상사와의 Win-Win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조직이 필요로 하는 모범형 팔로워를 양성한다.
셀프리더의 사고패턴과 행동전략을 일, 사람, 조직차원에서 개발함으로써 조직의 미래를 주도해 나아갈 셀프리더를 양성한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심의석
  • 강사이력
    * 학력
    - 건양대학교 경영학과( 박사수료 )

    * 총 경력 : 10년 10개월
    - 한국생산성본부 ( 10 년 10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성공적 직장인의 조건 28분 43초
  • 2차시 팔로워십 모델과 진단 31분 9초
  • 3차시 모범형 팔로워십의 실천 36분 10초
  • 4차시 상사와의 Win-Win 관계 구축 33분 5초
  • 5차시 셀프리더십 진단과 전략 34분 44초
  • 6차시 셀프리더십과 슈퍼리더십 31분 10초
  • 7차시 셀프리더의 브랜드 관리 31분 2초
  • 8차시 셀프리더의 미래설계 33분 49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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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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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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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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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26,730원
최대 환급금 16,839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