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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선택이 아닌 필수! 전 직원이 알아야 할 블록체인

디지털융합 · 블록체인
선택이 아닌 필수! 전 직원이 알아야 할 블록체인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0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9,40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0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9,40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9,400원 53,460원
대기업(1000인 미만) 47,520원
대기업(1000인 이상) 35,640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1. 블록체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과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
2. 블록체인이 금융, 유통, IoT, 콘텐츠 각 산업에 가지고 올 변화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활용 사례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3. 트렌드에 맞는 도전사항과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 역량을 함양한다.

학습대상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모든 직장인
블록체인 사업 관련 담당자 또는 전체 임직원

학습목표

1. 블록체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과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
2. 블록체인이 금융, 유통, IoT, 콘텐츠 각 산업에 가지고 올 변화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활용 사례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3. 트렌드에 맞는 도전사항과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 역량을 함양한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이송
  • 강사이력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해 41분 37초
  • 2차시 블록체인의 이해 33분 18초
  • 3차시 블록체인의 다양성 38분 22초
  • 4차시 블록체인의 등장 34분 59초
  • 5차시 금융 서비스의 재창조 35분 0초
  • 6차시 금융과 블록체인 1 34분 8초
  • 7차시 금융과 블록체인 2 34분 37초
  • 8차시 유통과 블록체인 1 33분 58초
  • 9차시 유통과 블록체인 2 32분 3초
  • 10차시 사물 원장 35분 31초
  • 11차시 IoT와 블록체인 1 34분 11초
  • 12차시 IoT와 블록체인 2 34분 56초
  • 13차시 문화 산업의 블록체인화 32분 3초
  • 14차시 콘텐츠와 블록체인 1 35분 42초
  • 15차시 콘텐츠와 블록체인 2 37분 14초
  • 16차시 세상을 바꾸는 블록체인 34분 0초
  • 17차시 회사 재창조하기 39분 14초
  • 18차시 블록체인과 비즈니스 33분 45초
  • 19차시 블록체인과 사업가 36분 4초
  • 20차시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 37분 48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0
4점
0
3점
0
2점
0
1점
0
번호 수강생 수강후기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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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9,400원
최대 환급금 53,460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