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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초연결시대,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라

고객관리 · CS
초연결시대,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라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7차시
학습인정시간 18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10,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3,46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7차시 학습인정시간 18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10,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3,46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3,460원 48,114원
대기업(1000인 미만) 42,768원
대기업(1000인 이상) 21,384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1.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사고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2.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발굴하여 사용자 경험 만족을 위한 유·무형의 서비스 모델을 디자인 할 수 있다.

학습대상

1. 고객 서비스 경험 디자인 담당자
2. CS 담당자 및 관리자

학습목표

1.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사고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2.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발굴하여 사용자 경험 만족을 위한 유·무형의 서비스 모델을 디자인 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강판구
  • 강사이력
    * 학력
    - 연세대학교 문학석사( 석사졸업 )

    * 총 경력 : 0년 10개월
    - ㈜네오메디아 대표이사 ( 10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초연결 사회의 고객서비스 (환경 현황 조사하기) 37분 39초
  • 2차시 고객 유형화의 가치 (환경 현황 조사하기) 34분 19초
  • 3차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경험 디자인 (환경 현황 조사하기) 35분 23초
  • 4차시 서비스 경험 디자인과 디자이너 34분 25초
  • 5차시 서비스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 33분 38초
  • 6차시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 파악 기술 1 (사용자 관찰조사하기) 34분 43초
  • 7차시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 파악 기술 2 (사용자 관찰조사하기) 36분 47초
  • 8차시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고객 정의 및 파악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35분 19초
  • 9차시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과 디자인 콘셉트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32분 34초
  • 10차시 고객 여정맵과 서비스 프로세스 1 (사용자 여정 분석하기) 34분 15초
  • 11차시 고객 여정맵과 서비스 프로세스 2 (사용자 여정 분석하기) 35분 43초
  • 12차시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서비스 경험 디자인 윤곽 잡기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39분 15초
  • 13차시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서비스 경험 디자인 구체화하기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36분 47초
  • 14차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분석하기) 37분 51초
  • 15차시 서비스 경험 디자인 결과물 발표 스킬 (결과물 발표하기) 38분 4초
  • 16차시 서비스 경험 디자인을 위한 혁신과 협력 34분 38초
  • 17차시 서비스 출시와 운영 34분 9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0
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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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3,460원
최대 환급금 48,114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