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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데이터의 힘, 보건·의료 빅데이터

디지털융합 · 빅데이터
데이터의 힘, 보건·의료 빅데이터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5차시
학습인정시간 16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47,52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5차시 학습인정시간 16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47,52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47,520원 29,937원
대기업(1000인 미만) 26,611원
대기업(1000인 이상) 19,958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이슈동향(보건의료정책,표준화,질관리 정보보안 등)을 통해 데이터의 중요성과 시사점을 이해할 수 있다.
-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 진료현장의 분산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학습대상

-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사/간호사/원무과 및 행정직원 등)
-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병원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임직원
- 헬스케어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의료서비스의 차별화된 질적 향상을 연구하는 임직원

학습목표

-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이슈동향(보건의료정책,표준화,질관리 정보보안 등)을 통해 데이터의 중요성과 시사점을 이해할 수 있다.
-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 진료현장의 분산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박종선
  • 강사이력
    ■ 학력
    - 목포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의료정보전공)( 박사졸업 )

    ■ 경력
    - 총 경력 : 25년 1개월
    - 목포과학대학교 보건행정과 학과장 ( 25 년 1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데이터와 빅데이터 26분 0초
  • 2차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32분 46초
  • 3차시 보건·의료 데이터관리 31분 30초
  • 4차시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28분 42초
  • 5차시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의 영역과 표준화 39분 6초
  • 6차시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프로세스 28분 41초
  • 7차시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의 속성 29분 40초
  • 8차시 보건·의료데이터 질관리 향상 26분 4초
  • 9차시 보건·의료 질관리 데이터 분석 29분 13초
  • 10차시 보건·의료 정보 표준화1 34분 31초
  • 11차시 보건·의료 정보 표준화2 29분 24초
  • 12차시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37분 34초
  • 13차시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1 28분 2초
  • 14차시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2 27분 33초
  • 15차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 30분 43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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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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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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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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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47,520원
최대 환급금 29,937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