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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미래

디지털융합 · 4차산업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미래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0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9,40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0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9,40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9,400원 37,422원
대기업(1000인 미만) 33,264원
대기업(1000인 이상) 24,948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1.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통찰 프레임을 수립할 수 있다.
2.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각 요소 기술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정립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3. 데이터 연결, 활용 부분의 핵심인 5G, AI를 이해하고 비즈 테크, 퓨처 테크의 활용 방안을 알고 테크 이슈에 대해서도 정립할 수 있다.

학습대상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고자 하는 기업의 임직원

학습목표

1.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통찰 프레임을 수립할 수 있다.
2.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각 요소 기술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정립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3. 데이터 연결, 활용 부분의 핵심인 5G, AI를 이해하고 비즈 테크, 퓨처 테크의 활용 방안을 알고 테크 이슈에 대해서도 정립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이송
  • 강사이력
    ※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수학과

    ※ 경력사항
    GS ITM 2사업부장
    GS ITM 영업본부장
    (주)솔비원 본부장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4차 산업혁명의 이해 34분 56초
  • 2차시 4차 산업혁명 프레임워크 36분 20초
  • 3차시 인공지능 36분 6초
  • 4차시 빅데이터와 SNS 36분 15초
  • 5차시 사물인터넷과 가상의 세계 35분 52초
  • 6차시 초연결 시대 34분 33초
  • 7차시 비즈테크 1 40분 51초
  • 8차시 비즈테크 2 36분 14초
  • 9차시 퓨처테크 1 37분 13초
  • 10차시 퓨처테크 2 36분 49초
  • 11차시 테크이슈 1 38분 26초
  • 12차시 테크이슈 2 33분 46초
  • 13차시 플랫폼의 변화 30분 18초
  • 14차시 플랫폼 사업구조 30분 48초
  • 15차시 플랫폼의 전망 30분 41초
  • 16차시 디지털 뉴딜 33분 28초
  • 17차시 디지털 뉴딜 전략 1 29분 7초
  • 18차시 디지털 뉴딜 전략 2 29분 19초
  • 19차시 선진 한국을 위한 전략 31분 19초
  • 20차시 기술혁명과 미래 ICT 36분 5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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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9,400원
최대 환급금 37,422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