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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비즈니스

마케팅 · 비즈니스스킬
e-비즈니스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62,37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0차시 학습인정시간 21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62,37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62,370원 50,519원
대기업(1000인 미만) 44,906원
대기업(1000인 이상) 22,453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기업의 전략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조사를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계획과 판매계획, 투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다.
사이트구축과 운영을 할 수 있다.
판매 및 고객을 관리 할 수 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할 수 있다.
SNS와 E-비즈니스에 연관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학습대상

- 전자상거래 담당자
- 판매 담당 임직원

학습목표

기업의 전략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조사를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계획과 판매계획, 투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다.
사이트구축과 운영을 할 수 있다.
판매 및 고객을 관리 할 수 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할 수 있다.
SNS와 E-비즈니스에 연관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오준석
  • 강사이력
    * 학력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 공학경영전공( 석사졸업 )

    * 경력
    - 총 경력 : 13년 11개월
    - (사)전경련 국제경영원 ( 13 년 11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정보화 사회의 출현과 기업변화 31분 43초
  • 2차시 디지털 경제의 e-비즈니스 27분 19초
  • 3차시 e-비즈니스 발전과 유형 29분 18초
  • 4차시 e-비즈니스 모델과 유형 26분 51초
  • 5차시 e-비즈니스 전략 1 28분 8초
  • 6차시 e-비즈니스 전략 2 29분 57초
  • 7차시 e-비즈니스 전략 3 27분 31초
  • 8차시 e-비즈니스 사이트기획 1 29분 32초
  • 9차시 e-비즈니스 사이트기획 2 26분 0초
  • 10차시 e-비즈니스 사이트기획 3 27분 5초
  • 11차시 UCC와 e-비즈니스 27분 49초
  • 12차시 블로그와 e-비즈니스 27분 46초
  • 13차시 사이트 구축하기 26분 43초
  • 14차시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 26분 45초
  • 15차시 시스템 관리하기 26분 14초
  • 16차시 주문처리하기 26분 32초
  • 17차시 배송 관리하기 26분 23초
  • 18차시 고객 DB 관리하기 26분 0초
  • 19차시 콘텐츠 전략 수립하기 26분 0초
  • 20차시 마케팅 실행하기 29분 8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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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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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62,370원
최대 환급금 50,519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