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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리더십 리모델링, “팀장님, 힘 좀 빼세요!”

리더십 · 동기부여
리더십 리모델링, “팀장님, 힘 좀 빼세요!”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4차시
학습인정시간 15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44,55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4차시 학습인정시간 15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44,55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44,550원 28,066원
대기업(1000인 미만) 24,948원
대기업(1000인 이상) 12,474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팀장은 자주 통제와 관리를 통해 팀원에게서 성과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부하직원들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인다. 그런데 팀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성과가 전과 같지 않으면, 리더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통제와 관리의 강도가 세진다. 본 과정은 리더가 ‘해야 할 일’이 아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집중한다. 심플해지자. 합리적이고 현명한 리더가 되기 위한 방법이다

학습대상

리더십 역량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팀장 및 관리자
자신의 리더십을 점검하고, 조직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팀장 및 관리자

학습목표

리더십의 본질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조직에 필요한 리더십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
사례와 심리실험 등을 통해 기존 리더십의 상식을 역설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김인수
  • 강사이력
    * 학력
    서울대 경제학과(학사) 1996년 2월
    서울대 정책학(석사) 1998년 2월
    미시간대 글로벌 MBA 2009년 8월

    * 경력
    매일경제신문사 편집국 1997년 11월 3일~현재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프롤로그. 리더십을 고민하는 팀장님에게 36분 4초
  • 2차시 붕어빵 직원을 만드는 통제와 관리 36분 59초
  • 3차시 판단을 빼세요, 베스트 직원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35분 17초
  • 4차시 의사결정을 빼세요, 자신의 옳음에 중독되고 싶지 않다면 34분 46초
  • 5차시 말을 빼세요,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싶다면 32분 12초
  • 6차시 직원의 불안감을 빼세요, 부하직원과 소통하고 싶다면 35분 30초
  • 7차시 자신감을 빼세요, 무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34분 21초
  • 8차시 교만을 빼세요, 겸손함을 갖추고 싶다면 36분 14초
  • 9차시 권력을 빼세요, 악질 보스가 되고 싶지 않다면 36분 8초
  • 10차시 악행을 빼세요, 스스로 바보가 되고 싶지 않다면 36분 34초
  • 11차시 인센티브를 빼세요, 창조적 팀을 만들고 싶다면 35분 0초
  • 12차시 야근을 빼세요, 생산성을 높이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37분 16초
  • 13차시 직원에게 이니셔티브를 주고 기다리세요 38분 15초
  • 14차시 에필로그. 우리가 일하는 이유 37분 56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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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44,550원
최대 환급금 28,066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