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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전 직원이 알아야 할 요양직무 핵심 과정

산업전문 · 의료
전 직원이 알아야 할 요양직무 핵심 과정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35차시
학습인정시간 36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106,92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35차시 학습인정시간 36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106,92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106,920원 76,982원
대기업(1000인 미만) 68,428원
대기업(1000인 이상) 34,214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간호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학습할수 있다.

학습대상

진료 및 간호의 지원업무자, 요양보호사, 요양지원업무담당자 및 요양지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근로예정자

학습목표

1. 진료 및 간호의 지원업무를 위하여 학습한다.
2. 요양지원 업무에 필요한 진료지원 보조 및 일상생활 수행지원, 검체물전달하기 및 상황별보고하기 등 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3. 환자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습득할 수 있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최선주
  • 강사이력
    * 학력사항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석사졸업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진료준비하기 36분 42초
  • 2차시 고객안내하기 34분 5초
  • 3차시 정리정돈하기 30분 35초
  • 4차시 검체물전달하기 28분 26초
  • 5차시 소독물전달하기 31분 1초
  • 6차시 부소독물전달하기 30분 16초
  • 7차시 약물전달하기 30분 10초
  • 8차시 서류전달하기 30분 6초
  • 9차시 보행 가능한 환자 이송하기 30분 22초
  • 10차시 휠체어 환자 이송하기 29분 51초
  • 11차시 운반차 환자 이송하기 29분 57초
  • 12차시 침상 만들기 29분 32초
  • 13차시 대소변 돕기 32분 39초
  • 14차시 식사 보조하기 32분 6초
  • 15차시 옷 갈아 입히기 28분 25초
  • 16차시 의사소통 돕기 29분 14초
  • 17차시 목욕 돕기 34분 14초
  • 18차시 신체 부분 청결 돕기 29분 23초
  • 19차시 구강 청결 돕기 29분 54초
  • 20차시 오염 물품 세척하기 29분 9초
  • 21차시 물품 소독 의뢰하기 28분 31초
  • 22차시 비품 청결 유지하기 29분 5초
  • 23차시 신체 배출물 처리하기 29분 6초
  • 24차시 오염 세탁물 처리하기 28분 55초
  • 25차시 오염 폐기물 처리하기 29분 27초
  • 26차시 주변 상황 관찰하기 30분 45초
  • 27차시 대상자 관찰하기 32분 58초
  • 28차시 상황별 보고하기 29분 8초
  • 29차시 조직문화의 이해 32분 9초
  • 30차시 조직활성화와 핵심인재 육성방안 32분 32초
  • 31차시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성공요소 28분 30초
  • 32차시 개인수준의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이해 29분 42초
  • 33차시 개인수준의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이해2 29분 59초
  • 34차시 병원에서의 보건의료커뮤니케이션 스킬 28분 50초
  • 35차시 갈등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29분 22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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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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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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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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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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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106,920원
최대 환급금 76,982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