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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함께 배워보는 요양직무 기본교육

4차산업 · 병원직무
함께 배워보는 요양직무 기본교육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21차시
학습인정시간 22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65,34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21차시 학습인정시간 22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65,34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65,340원 47,044원
대기업(1000인 미만) 41,817원
대기업(1000인 이상) 20,908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본 과정은 요양 관련 직무 종사자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학습대상

진료 및 간호의 지원업무자, 요양보호사, 요양지원업무담당자 및 요양지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근로예정자

학습목표

효율적인 진료 및 간호의 지원업무를 위하여 학습한다.
요양지원 업무에 필요한 진료지원 보조 및 약품전달, 일상생활 수행지원, 대상자 관찰 및 신체청결지원 등 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김지희
  • 강사이력
    * 학력사항
    - 광주교육대학원 진로진학컨설팅교육( 석사졸업 )

    * 총 경력 : 9년 6개월
    - 영광종합병원 직무교육담당강사 ( 8 년 4 개월 )
    - 순천청암대학교 병원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 ( 1 년 2 개월 )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앞서가는 의료기관의 운영전략 기획 29분 49초
  • 2차시 의료기관 인적자원관리 전략 27분 9초
  • 3차시 진료보조지원 진료준비하기 28분 58초
  • 4차시 고객 안내하기 25분 59초
  • 5차시 서류 전달하기 26분 8초
  • 6차시 약품 전달하기 25분 31초
  • 7차시 안전한 소독물 전달하기 28분 57초
  • 8차시 부소독물 전달하기 26분 15초
  • 9차시 검체물 전달하기 26분 38초
  • 10차시 보행 가능한 환자이송 지원하기 26분 13초
  • 11차시 운반차 및 휠체어 환자이송 지원하기 29분 44초
  • 12차시 일상생활수행지원 식사 보조하기 26분 14초
  • 13차시 일상생활수행지원 의사소통 돕기 27분 45초
  • 14차시 일상생활수행지원 정리정돈하기 26분 22초
  • 15차시 옷 갈아 입히기 및 침상 만들기 26분 54초
  • 16차시 신체부분 청결돕기 28분 24초
  • 17차시 대소변 돕기 26분 35초
  • 18차시 대상자 관찰 및 업무상황보고 27분 12초
  • 19차시 의료기관 서비스교육 기획 34분 49초
  • 20차시 병원환경 이미지관리 29분 46초
  • 21차시 4차 산업혁명과 병원미래 의료산업 29분 11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평균 만족도 0건의 후기
5점
0
4점
0
3점
0
2점
0
1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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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65,340원
최대 환급금 47,044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