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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랜섬웨어 예방 및 사이버 보안의 첫 걸음-전사원을 교육하라!

보안 · 랜섬웨어
랜섬웨어 예방 및 사이버 보안의 첫 걸음-전사원을 교육하라! 썸네일
사업주훈련(환급) PC 모바일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난이도 입문
학습정원 3,000명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교육비 50,490원
교육기간 1개월 복습기간 6개월 (수료자에 한함)
1일 학습제한 8시간 대상한정 N
전체 차시수 16차시 학습인정시간 17시간
학습방식 HTML5+동영상 학습정원 3,000명
난이도 입문 교육비 50,49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안내

항목 교육비 최대 훈련지원금(환급)
우선지원기업 50,490원 36,352원
대기업(1000인 미만) 32,313원
대기업(1000인 이상) 16,156원

※ 훈련지원금(환급) : 사업주가 수강료 납부 후 교육진행 / 교육결과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일부금액을 사업주가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소개

1. 정보보안의 중요성 및 활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악성코드의 종류별 특성과 대처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대상

1. 업무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임직원
2. 정보보안의 기초내용을 알고자 하는 기업의 모든 임직원

학습목표

1. 정보보안의 중요성 및 활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악성코드의 종류별 특성과 대처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내용 전문가

  • 강사명 : 이진원
  • 강사이력
    * 학력
    단국대학교 역사학 / 2002년 2월

    * 경력사항
    ㈜한경디스코 / 2002년 5월 10일~2003년 5월 10일
    ㈜인네트 / 2003년 5월 10일~2005년 9월 17일
    ㈜다이멘션데이타코리아 / 2005년 10월 04일~2008년 2월 16일
    파운드리네트워크홀딩컴퍼니 / 2008년 8월 11일~2009년 4월 30일
    브로케이드코리아 / 2009년 5월 01일~2012년 5월 04일
    파이어아이코리아 이사 / 2012년 10월~현재
  • 차시 차시명 재생시간
  • 1차시 악성코드의 종류와 해킹의 방법 30분 3초
  • 2차시 왜 해커는 개인과 기업을 노리나요? 31분 33초
  • 3차시 해킹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 - 패턴 기반의 방어 방법 34분 34초
  • 4차시 해킹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 - 샌드박스와 머신러닝 기법 31분 55초
  • 5차시 백신의 진화 - 차세대 백신 35분 0초
  • 6차시 마술같은 해킹 기법 - 워터링홀 32분 10초
  • 7차시 워터링홀 공격의 피해를 막는 방법 26분 0초
  • 8차시 이메일을 통한 해킹 기법 - 스피어피싱 공격 26분 0초
  • 9차시 스피어피싱 공격의 피해를 막는 방법 26분 10초
  • 10차시 웹사이트를 마비시키는 분산 서비스 공격(DDOS) 29분 30초
  • 11차시 랜섬웨어란 무엇인가? 28분 30초
  • 12차시 어떻게하면 랜섬웨어로 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26분 31초
  • 13차시 지능형 지속 위협(APT)란 무엇인가요? 36분 51초
  • 14차시 지능형 지속 위협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은? 30분 10초
  • 15차시 보안 인텔리전스란 무엇인가? 27분 30초
  • 16차시 4차 산업 혁명의 화두 - 보안과 사물인터넷 31분 5초
평가항목 배점 비율 필수여부
진도율100%- 80% 이상 필수
중간평가100점 20%응시필수
최종평가100점 80%응시필수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점수 총점 100점 환산 후 40점 이상 시 수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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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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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50,490원
최대 환급금 36,352원 (우선지원기업 기준)
수강기간 (일반수강)
시작일 기준 1개월 과정으로, 종료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학습비 환불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 이후 ~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법 제28조 제4항 제3호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 기준)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의 합

1. 학습비 징수기간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2. 총 수업일수

학습비 징수기간 중 전체 수업일수를 의미합니다.

3.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된 수업 시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원격훈련 반환 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제공된 학습 회차는 학습자가 열람한 회차로 인정합니다.
제공된 회차 수에 따라 학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5.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별도 제공된 재화의 비용은 이미 제공된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정부지원금 관련

학습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결제한 자기부담금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